<사례1> 김모씨(뇌병변 장애3급), 직장에서 왕따 및 임금체불 등으로 정부기관을 찾았으나 언어장애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과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담당자의 말에 상처만 받고 돌아옴.

<사례2> 최모씨(지적장애 3급),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어머니와 함께 힘들게 정부기관을 방문했으나 피상담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입증자료만 요구하는 조사관의 싸늘한 시선에 발길을 돌려 그냥 돌아옴.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구 장애인노동상담센터)’ 2018년 상담실적을 보면 위의 사례를 포함하여 351명이 노동문제로 상담을 받았으며, 이중 72.9%는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면, 노동문제 발생 전이나 초기에 상담 및 중재 등을 통해 회사를 그만두는 장애인을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장애인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근무 중 발생하는 애로·고충사항 등을 해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감수성이 우수한 전문상담원 및 분야별 전문가 상담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지난 `91년 도입되어 28년 간 운영되어 온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근간(根幹)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이후 장애인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취업률을 늘리는데 계속 초점을 맞춰온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어려운 취업문을 뚫고 취업한 장애인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애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년간 95억의 투자계획을 반영한 사업(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1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자체가 무산되었다.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정책을 통해 일자리의 양적 확대라는 성과를 이루었다면, 이제부터는 직장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해결 지원을 통해 열악한 ‘고용의 질(質)’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은 ‘2019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축사에서 뉴질랜드와 호주를 예로 들어 장애인고용관련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제는 장애인이 고용에 참여하는 생애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취업촉진’에서 ‘고용유지 강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민간단체를 활용한 ‘장애인 고용안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도 동 사업을 재차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계의 합의(合意)로 제안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우선순위에서 배제(排除)하는 것은 장애인근로자를 홀대(忽待)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취업한 장애인이 좋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장애계는 정부의 노력을 지켜볼 것이다.

만일 이번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는 장애계를 우롱(愚弄)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鬪爭)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9년 4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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