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길고 길었던 시간이 흘러 드디어 용인 썬라이즈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학대, 사기사건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검증 없는 치료 프로그램을 막대한 비용으로 제공해 왔던 비인가 교육시설(민간 치료실, 대안학교 등)에 막중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썬라이즈학교는 자폐성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지 않는 교육 실시, 타임아웃 등 강압적인 방법의 사용, 고압산소치료라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방법 사용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7명의 아동 및 그 부모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자폐성장애가 치료 또는 완화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이용하여 자폐성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유혹하여 자녀를 그 학교에 입학시키도록 유도하였고, 막대한 치료수업비, 교습비, 치료비, 후원금 등을 납부하도록 종용하는 등 피해 아동 부모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썬라이즈 학교가 피해 아동 부모들에게 후원금, 치료수업비, 교습비, 치료비 상당액을 되돌려 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썬라이즈학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근거가 없는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해 왔으면서 자폐성장애의 완화가 가능하다며 학교를 홍보해 왔고, 피해 아동을 입학시켰으며, 막대한 수업료와 후원금을 챙기는 등 학부모들을 기망했던 것입니다.

특히 자기장치료, 고압산소치료 등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의 사용, 가학적인 방법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린 아이들을 학대해 왔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민간 치료실 또는 교육기관은 존재해서 안 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검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장애아동을 치료하거나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해 도를 넘는 수강료 또는 후원금을 징수하게 하는 행위, 즉 장애아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역시 범죄 행위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 치료실 또는 교육기관에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썬라이즈학교 사건을 형사상 처벌을 하지 못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비인가 교육시설은 장애아동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자격을 갖춘 인력이 검증된 교육 또는 치료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등장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기장치료, 고압산소치료 등은 아동의 심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는 위험한 치료 방법입니다.

의료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치료 행위가 효과가 있다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심지어 장애아동 교육 또는 치료와 관련된 자격조차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기기를 이용하여 장애아동을 치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썬라이즈 학교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치료 행위는 지금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장애아동에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 교육시설은 법적, 제도적 테두리 밖에서 존재해 왔고,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제2, 제3의 썬라이즈 학교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인가 교육시설이 국내에 얼마나, 어느 정도 있으며,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장애아동에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년 전 이 사건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기행위와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사건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로 썬라이즈학교가 피해아동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정받았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가해 학교의 가해 교직원에 대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관련 근거가 미비하여 누구나 비인가 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고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으며, 막대한 비용을 받아도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해도 어떠한 제재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용기 있는 장애아동 부모가 아니라면 이런 일에 대처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마 지금도 유사한 사건이 또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썬라이즈 학교의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가 이와 같은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통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주셨고, 지켜봐 주셨기에 승소 판결을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대응해주신 법무법인 예율 김지혜 변호사님과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아이들과 부모님들께도 응원의 말씀전합니다.

2019년 4월 2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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