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대표 김신애)는 지난 3월25일 경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평생교육조례(김명호 대표발의 외 22명)가 통과하여 제정된 것에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경상북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편의시설 지원과 시설 개보수 예산지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의사소통 및 교육과정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이번 조례는 지난 1월 29일 김명호의원 주최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북장애인부모회,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입법토론회를 통하여 장애인, 장애인가족, 전문가 등,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발의된 것으로 조례제정의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경북도내 등록장애인 17만6천여명 중, 발달장애인은 약 1만7천여명(9%)으로 학교를 졸업하고도 사회참여가 매우 제한적인 장애유형으로 대부분 가정 내 돌봄으로 가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조례제정은 지속적인 교육서비스, 낮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어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는 삶의 희망을 주는 조례라고 볼 수 있다.

본회는 작년부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주장하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권리옹호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 제정은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 지원의 연장선으로 발달장애를 바라보는 경북도의회의 인식이 높다고 평가한다.

이제 근거는 마련되었으니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경북도의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해본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이해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함께한 김명호, 박영서, 김하수, 배진석, 나기보, 김희수, 홍정근, 김상조, 박미경, 임미애, 조주홍, 윤창욱, 박판수, 방유봉, 박창석, 박차양, 한창화, 오세혁, 김진욱, 김상헌, 김영선, 이선희, 박채아의원(23명)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9. 3. 29.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 경주시지부, 구미시지부, 김천시지부, 칠곡군지부, 울진군지부, 상주시지부, 문경시지부, 포항시지부, 의성군지부, 안동시지부, 예천군지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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