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의 막이 올랐다. 방송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회담 내용의 예측과 파장들을 평가하며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중계방송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수어통역방송이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나 1차 정상 북미정상회담 때와 다르게 지상파방송에서는 중계방송 초반부터 수어통역을 시작했다. YTN, 연합뉴스TV에서도 일부 시간에 한해 수어통역을 하고 있다.

그만큼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일부 방송의 수어통역 창(둥근 화면)이 작아 졌다. 청각장애인들이 “수어통역을 보다가 눈이 빠지겠다.”라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역은 정례화된 것이 아니다. 언제 축소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 단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렇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방송 수어통역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요청을 거부하고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 방송사에 항의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이제는 방송사들이 수어통역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계방송에서 수어통역 제공의 법적 근거는 약하다는데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접근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방송사들이 이 규정을 준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어통역의 비율에 변동이 생기다보면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에 수어통역 제공을 꺼릴 수도 있다. 이는 수어통역만이 아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지난해 4월 우리 단체는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를 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발의 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심기준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제행사나 대규모 행사를 방송에서 중계를 할 때 한국수어·폐쇄자막, 화면해설·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지 8개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는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청각, 시각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개정하라.

이를 통하여 이번 북미정상회담 같은 관심도가 높은 방송을 장애인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계방송의 수어통역만이 아니라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도리이고, 의무이다. 따라서 국회는 하루 빨리 장애인복지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2019년 2월 27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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