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白眉)는 중국 촉한(蜀漢) 때 마씨(馬氏) 다섯 형제가 모두 재주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눈썹 속에 흰 털이 난 마량(馬良)이 가장 뛰어났다는 데서 유래한다. 즉, 여러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문재인은 정부는 역대 정권 중에서 여러 면에서 백미이다. 적어도 활동지원서비스 하루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무책임과 책임 전가에서 백미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에 중증장애인들이 한강대교를 6시간을 기어서 쟁취한 제도이다. 그리고 11년이 지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이 감옥 같은 장애인 수용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기반이 되었다. 삶의 패러다임 변화였다.

특히 혼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에 하루 활동지원 24시간은 생명과 같은 사회서비스인 것이다. 우리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된 이래 지금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보장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수용시설로 들어갈 것을 안내하고 강요하였던 후안무치한 정부였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6조(협의 및 조정)를 무기로 지방정부가 활동지원서비스 추가로 24시간을 보장하려 했던 시도를 막았다.

인천에서 혼자 자립해서 살았던 전신 마비 중증장애인 권오진은 초기에 인천시를 통해 추가시간을 받아 하루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당선되고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강압적으로 추가시간을 끊어버렸다. 그 결과 권오진은 혼자서 체위변경이 어려워 욕창이 번져 죽었다.

법은 누가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 (협의 및 조정)이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중앙정부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지는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권오진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김선심은 활동지원사가 없어 무더위에 혼자 남은 밤에 선풍기도 켜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가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선심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하라고 긴급하게 구제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도, 우리의 간절한 요구도, 무책임하게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바로 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에 「지자체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시행계획 작성 안내」라는 지침을 지방정부에 보내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을 최대 24시간까지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변경·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본 작성 안내를 참고하여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후 협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하였다.

그 협의 요청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한다면 ‘본 작성 안내’를 참고하여 협의 요청하고 있다. 바로 무책임의 백미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부는 활동지원 24시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칼날처럼 중증장애인의 삶을 잘라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는 무책임함으로 잘라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구청장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에게 물어보시라. 그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었고,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되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숨이 막혀 살기 위해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위해 추가시간 요청하러 찾아갔었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를 이용해 지방정부를 급박 하는 것에 대해 우리와 함께 분노하였다.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제도이며, 지방정부는 그에 따라 재정을 비율로 부담해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자립도에 따라 필요하지만 못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이 없을 것」라며 박근혜 정부의 반복지를 규탄했다. 이제 그들이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되었다.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라.

오호애재라! 이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책임의 백미로 우리의 삶을 잘라내고 있도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안내문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이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지원하기의 예산 지원 안내도 함께 포함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그것이 무책임의 백미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책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목표를 책임지는 백미로의 출발선이다.

2018년 8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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