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말이음센터는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전화 통화가 될 수 있도록 수어와 문자로 통역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 동안 이 기관에 근무하는 중계(통역)사 중 일부가 통신중계를 요청한 장애인들로부터 전화중계 과정에 성폭력을 받아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달 말 이러한 성폭력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은 업무과정에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 결정은 환영을 할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계기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과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의 직접 고용 등 안정된 근무환경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손말이음센터의 문제를 보면서 수어통역센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어통역센터는 손말이음센터의 업무와 일부 겹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손말이음센터와 유사한 피해는 없었는지, 수어통역센터의 근로환경은 어떤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어통역센터 직원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가끔 소문이 돈다.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이다. 또한 수어통역센터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 환경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일부 지역의 이야기겠지만 수어통역센터 직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니 말이다.

4월 초 지역의 수어통역센터에 청각장애인들이 난입했다. 그리고는 사무실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다친 직원(수어통역사)도 있다한다. 당시의 폭력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수어통역센터의 직원들을 저해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라는 말도 있다.

1997년 이후 개소되기 시작한 수어통역센터는 전국에 195여개로 늘어났다. 수어통역센터는 그동안 지역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복지지원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여전히 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수어통역센터도 많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따라가지 못하고, 수어통역사인 직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틀 후면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장애인(특히 청각장애인)을 억압받고 차별했던 사회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억압과 차별을 받았던 청각장애인의 곁에 수어통역센터의 직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손말이음센터의 결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수어통역센터의 직원들도 유사한 피해를 받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수어통역센터의 직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가 주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

수어통역센터의 직원들의 문제는 청각장애인의 권리나 복지향상과 무관하지 않다. 수어통역센터의 직원들의 노동자로서 권리가 견고해질수록 수어통역센터의 전문화가 강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수어통역의 양적, 질적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다.

수어통역센터 직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혼돈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청각장애인들의 복지와 권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4월 18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