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받은 차별과 관련하여 우리 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한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건의 차별진정이 시간을 다투는 사안임을 인지하고 긴급히 조사를 진행하여왔다. 그리고 오늘(2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과 패럴림픽 개․폐막식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지상파방송사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수어통역 방송 등 시청편의 서비스 제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는 “패럴림픽 개․폐막식뿐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현장에서 전광판 수어통역을 제공”라고 하고 있다.

일부에서 행사장 전광판의 수어통역은 기술적인 문제 등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국제 행사를 장애인과 함께하겠다는 인식과 의지 수용여부가 핵심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국제 행사를 치르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겸허히 수용해야한다.

지상파방송사의 수어통역도 올림픽 중계권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한 가지, 국가인권위원회의견 표명의 시기에 맞추어 지상파방송사들이 동계올림픽 폐막에도 수어통역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에 맞추어 동계올림픽조직위와 지상파방송사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여 올림픽 폐회식 및 패럴림픽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

지상파방송사들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적 행사 등을 방영할 때 장애인 시청자를 위하여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원칙을 만들어라.

2018년 2월 23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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