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장애인 관계 법령의 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 각 법률 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의 확보를 위해 장애인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공동발의자 34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등 총 20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장애인기본법 발의가 장애인의 완전한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구현을 위한 첫 걸음이라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18개의 장애 관계 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 정의를 비롯하여 지향해야 할 이념과 철학을 제시 해 주고 있는 법은 없는 현실이며, 또한 현재의 법들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 추구하는 장애인 문제를 인권차원으로 접근하려는 국제 흐름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장애인기본법은 국제적 수준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내용을 담아 여타의 장애인 관계 법령과 조문들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이념을 정립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 등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관계 개별법들과의 관계를 체계화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째, 법안 전체적으로,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부터 ‘권리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장애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

둘째, 기존 법률들에서는 장애인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장애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장애인기본법』에서는 장애를 ‘여러 가지 장벽이 되는 환경적 요인들과, 손상이라는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개념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와 그 밑에 15개 분과위원회들을 둠으로써, 각 분야별로 장애인정책의 보다 세밀한 심의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던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단점을 보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장애인정책영향평가와 장애구분통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정책들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각종 통계들을 장애 유무별로 구분하여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이 법 제정안 제3장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국의 의무들을 중심으로 하여, 17개 분야별로 장애인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기본법은 2005년부터 장애계를 중심으로 제정을 추진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공감되어 왔으나, 시대적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장애인당사자단체, 학계, 법조계에서는 꾸준히 법안을 연구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이종명 의원과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를 중심으로 수 차례에 걸친 토론회, 세미나를 통해 장애인기본법(안)을 마련하여, 발의를 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장애인의 인권에 입각한 기본법이 시행되길 바라는 바이다.

2017년 5월 24일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