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오영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저녁 9시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속 희망원 전 총괄원장신부 배모(63)씨를 구속하고, 임 모 희망원 사무국장은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시국사건이 아닌 비리혐의로 현직 신부가 구속된 것은 우리나라의 첫 사례로, 당연히 천주교대구대교구나 희망원 사건 첫 구속 성직자이다.

배모 신부의 구속은 개인비리가 아니라 천주교대구대교구와 희망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를 입증한 것으로 천주교대구대교구 게이트 수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천주교대구대교구를 정조준하여 수사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조환길 대주교 명의의 차명계좌를 포함, 모든 비자금을 낱낱이 파헤쳐 한 줌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희망원 운영법인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이사장인 조환길 대주교를 소환하여 조사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임 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임모 사무국장은 희망원의 증거인멸과 진술 조작 등을 주도한 인물이다. 30년 가까이 희망원에 근무하면서 각종 인권유린과 비리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한 임모 국장의 구속여부는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 새로운 희망원 건설에 중요한 바로메터다. 따라서 대구희망원대책위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1월 20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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