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루카복음 8:17)"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의 불법 비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주교대구대교구의 공식기구인 ‘사목 공제회’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

검찰이 천주교대구대교구로 흘러간 희망원의 불법 비자금을 포착했고, 비자금 일부를 사적용도로도 사용한 정황도 확보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천주교대구대교구의 공식기구인 ‘사목 공제회’는 성직자, 교구 산하 본당 및 기관, 단체들의 분산된 재원을 집약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사목 공제회’의 자금규모와 흐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소문만 무성하다.

검찰이 천주교대구대교구의 자산 및 재정관리의 핵심 기구인 ‘사목 공제회’를 압수수색함으로써 비자금 수사는 천주교대구대교구를 이제 정조준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사제들이 노숙인과 장애인의 생계비를 훔쳐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폐와 거짓말로 숨겨왔다는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지금까지 희망원에서 조성된 불법 비자금이 천주교대구대교구로 흘러갔으며, 비자금의 흐름과 규모, 사용처 등을 한줌 의혹없이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해 왔다.

그러나 천주교대구대교구와 희망원은 불법 비자금 조성 사실을 지금까지 부인해 왔다. 반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과 은폐를 시도하면서 거짓말 해 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희망원 배모 전 원장 신부가 비자금 폭로 입막음으로 1억2천만원을 수표로 건넨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준 바도 있다.

신자들의 고해를 듣고 보속으로 용서할 권한을 가진 대주교와 사제들이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도 시민들에게 고백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은폐와 증거인멸로 시민을 농단할 수 있는지, 이제 조환길 대주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희망원에서 발생한 인권유린과 횡령비리의 모든 책임은 희망원 운영재단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이사장 조환길 대주교가 져야 한다.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조환길 대주교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이사장 직 사퇴를 촉구한 바 있으며, 비자금이 천주교대구대교구까지 흘러들어 간 정황까지 밝혀지고 있어 조환길 대주교는 행정적, 도의적 책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 공제회’의 불법 비자금은 희망원 비자금만 있을까? 희망원의 불법 비자금은 일부의 ‘썩은 사과’에 불과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다. ‘사목 공제회’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문제가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적 하자가 있으면 성역없이 처벌 해 만인에게 법의 평등함을 보여줄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차별도 있을 수 없지만, 치외법권적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이에 대구희망원대책위는 ‘사목 공제회’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불법 비자금의 실체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불법 비자금이 천주교대구대교구까지 흘러갔다면 조환길 대주교를 소환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사과 몇 알 썩었다고 상자 째 버릴 수 없잖나?”(영화 ‘스포트라이트’ 대사)

인권유린과 비리를 저지른 신부는 썩은 사과에 불과할까? 지금은 썩은 사과라도 도려내야 한다.

2017년 1월 16일

대구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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