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지난 7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을 통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직무특수성, 근로조건,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이 자회사(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기업)를 설립해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자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고용률에 산입해 주는 것으로 그동안 대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가장 큰 애로라고 주장해 왔던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표준사업장제도는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에서는 지난 1976년에 도입해서 현재 (주)혼다의 특례자회사인 (주)혼다태양 등 200개 이상의 특례자회사가 설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 제도의 성공가능성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행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제올림픽 행사를 1988년에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이 행사 기간 중 장애인에 대한 인권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게 되었다.

법 시행 이후에 정부에서는 고용장려금 지급, 시설장비 무상 및 융자지원, 고용관리비용 지급,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난 2000년에는 법을 대폭적으로 손질하는 전문개정을 통해 법의 명칭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바꾸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50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2006년말 기준 1.66%로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고용을 선도하여야 할 30대기업집단의 장애인고용률은 1.30%에 그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통합고용에 배치된다는 논리 때문에 시행을 주저해 왔던 정부에서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금번에 법을 과감하게 개정하였으므로 이제는 대기업이 그 해답을 줄 차례가 된 것이다.

우리공단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인 2008년부터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재 적사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업은 사회적책임(CSR)을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게 요구받고 있고 기업 스스로도 이를 솔선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날에 사회적책임에서 가장 우선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은 어쩌면 기업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장애인고용 문제는 그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시행과 더불어 아직까지 장애인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한 모든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 고용지원팀장 김태양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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