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도 작업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에게만 지원됐다.

참 잘된 일이다. 장애인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사업주 지원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 하나 더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율에 사업주 신분인 장애인도 포함되도록 하자는 거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총 근로자 수의 2.7%이내에서 장애인을 의무고용 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사업주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한 후 추가로 장애인을 고용한 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한다.

예를 들어 4명의 장애인 직원을 둔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자신이 장애인 임에도 자신이 고용한 4명의 장애인 중 1인을 의무고용율로 차감하고 나머지 3명의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신청에 장애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무고용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 사업자는 근로자 신분은 아니지만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개척해 만든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업을 통해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필요하면 때로는 대출도 받고 때로는 사채를 쓰기도 한다.

장애인사업주는 근로자는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애인 직업재활의 최일선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소득 보장을 우선한 나머지 임료, 공과금 등의 채납은 물론 자신은 최저 생활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직업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장애인 사업주들의 사기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장애인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

*이 글은 충남장애인일자리창출복지네트워크 소장 유승만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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