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역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2대 설치되어 있다. 동쪽과 서쪽, 이렇게 두 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한 쪽을 정비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에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동에 있어서 멈춤을 경험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지하철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고 휠체어 리프트(Wheelchair Lift)를 설치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1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종종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의 경우 고장 나거나 정비를 하는 중이면 엘리베이터는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다른 역을 이용하게 되는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되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임시방편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 이동이 가능한 주위의 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지금도 광화문역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시다!”라는 운동을 장애인당사자들이 전개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미국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문제에 대하여 “장애인은 이동과 접근권에 의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강하게 규정되어 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이동 제약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고, 누구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정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이 같은 현실에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이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일주일간 출근하기” “일주일간 대중교통수단 이용하여 근무하기!” 등을 실제로 해 보면 과연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육교와 지하도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휠체어 리프트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 등.
과연 아직도 예산문제, 인식문제로 간주해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사회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하도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마땅히 설치하되 고장 혹은 정비 시를 대비해 적어도 최소 2대는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 어르신들과 임산부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저상버스 100% 전환, 장애인들의 버스 할인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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