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고용노동부

지난 2019년 7월 이전 1등급에서 6등급의 장애등급제가 심한 장애(구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구 4-6등급)의 2단계로 개편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애등급제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심한(중증) 장애 구분에서 개편에 따른 괴리가 발생, 장애연금 신청 및 각종 감면제도에서 이로 인한 혼선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입법 활동 또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혼선으로 중증장애인에 지급되는 장애연금 지급대상의 경우 현재의 심한 장애 등급이라 하더라도 이전의 1-2 등급 및 3등급 중 중복장애만 신청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이전 단일 장애 3등급으로 심한 장애에 속한 경우에는 신청 및 수혜가 불가능하다.

또한 각종 장애인 할인제도에도 불합리가 존재, 제도 이용의 불편과 불신을 초래해 온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증명서와 중증장애인증명서 ⓒ김경식

이러한 혼선에 대비하고자 직업재활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다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장애등급제 개편이 시행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심한 장애에 표기되어 있을 뿐 기존의 장애인 증명서의 내용과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다른 중증장애인 확인서의 시행 취지에 맞도록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나 그리 활발히 이용되지는 못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다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활용 되는 경우에도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층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워크넷(www.work.go.kr)의 구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청년 위주 인턴직, 장애 정도로는 심하지 않은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절대 다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한 장애인의 직업재활 촉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확인서의 쓰임새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심하지 않은 장애 및 청년 위주에서 중증장애인과 중도 장애인을 위한 직무개발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에서도 장애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가 과도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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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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