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얼마 전에 골반 근육이 아파서 전북대병원에 입원 하였다. 그때 아픈 원인을 찾기 위해 CT와 MRI 촬영도 해서 3일 입원비가 116여만원이 나왔다.

기초생활수급자 처지인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치료비에 몹시 당황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생각 못할 만큼, 치료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다행히도 동생이 치료비를 마련해줘서 해결 할 수 있었다.

그때 나와 같은 장애인들도 민간보험회사에서 보장 해주는 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장애인들도 민간보험회사에서 보장 해주는 건강보험에 얼마든지 가입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설사 장애인들은 가입을 하게 되도 비장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장애인들은 신체적조건상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민간보험회사들의 선입견 때문이다. 민간보험회사들의 선입견처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보다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 되어 있는 것은 진실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민간보험회사에서 장애인들이 보험가입을 까다롭게 하거나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위일 것이다. 혹시나 장애인들에게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예방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 비장애인들보다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 욕창, 충치와 같은 장애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도 위생관리만 정상적으로 하면 나타나지 않는다.

장애인 중에 일부는 비장애인들보다 더 건강한 사례들도 많다. 내가 전북대병원에 입원했던 것도 특별한 질병 때문에 입원한 것이 아니었다. 감기주사 맞았던 것이 잘못 되어 그곳에 석해가 생겨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져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이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민간보험회사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는 틀림없는 차별 행위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안정한 고객들만 가입시키는 ‘크리밍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고,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유사시 장애인들 포함한 취약계층들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이 민간보험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최대 네 차례 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경우 MRI나 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나 고액이 들어가는 치료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없다.

이 같이 국가가 지원 할 수 없는 영역에는 민간보험회사들이 보장해주고 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은 조건에서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상법에 나오는 보험관련법에 장애인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하고, 그것을 어길시 강력한 처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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