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참정권은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2번에는 모든 국민들은 참정권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투표하는 것이다. 만 19세 되는 국민들은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때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 할 때와 이번 대통령 선거처럼 선거가 있을 때이다.

헌법 제24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 되어 있다.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정을 국민들의 투표에 붙인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다.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아무 불편 없어야 한다. 나 같은 최중증장애인들이 투표 할 때도 아무런 불편이 느낄 수 없게 해주야 한다.

최중증장애인인 나는 이번 선거에 투표 할 때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 소중한 나의 참정권도 여전히 온전하게 보장 되지 않은 것을 한 번 더 깨달았다. 나는 지난 4일에 우리 동주민센터에 마련 된 사전투표소에 갔다. 늘 해왔던 대로 1층에 따로 분리된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선거의 4대 원칙 중에서 직접선거원칙과 비밀선거원칙이 보장 할 수 없는 투표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내가 승강기도 없는 주민센터 2층에 올라갈 없었다. 투표 장소들을 선정 할 때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생각했다면, 최소한 주민센터 1층에 투표소를 설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직도 비장애인들의 참정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탓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와 나 같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주민센터 1층에 기표소가 마련돼 있었지만 그것이 단순히 배려해주는 차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진정으로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참정권도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기표소만 아니라 간의 투표함이라도 주민센터 1층에 마련했어야 했다.

나는 1층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남의 손을 빌려 2층 투표함에 넣어야만 한다. 명백하게 직접선거원칙에 배치된다.

2층 투표함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기표한 내용이 남이 알게 된 위험이 있고, 이번에 나와 같이 장애유영에 맞춘 기표도구가 없어 남이 기표를 해주야 했기 때문이다. 투표하면서 비밀선거원칙도 보장 못 받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 모두가 장애인들과 노약자들도 똑 같은 소중한 유권자라고 말하는 것을 줄곧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활동조보인 선생님이 주민센터 2층에 올라가서 선거관리원을 데리고 후에야 투표를 하면서 내가 오지 말아야 되는 곳에 온 것 같았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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