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포스터. ⓒ네이버 영화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과 종사자는 각각 매년 정해진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그 안에서 다양한 시설 거주 이용인을 만나게 되는데 좀 특별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등을 진행하는데, 도무지 지적장애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이용자 그룹에 같이 있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통장관리는 잘 하고 있는 지를 체크하는 도중에 강사와 인권법에 대해 논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고학력자들도 있는가 하면 강의 내용에 이해가 어려운 이용자들 사이에서 보조강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용인까지.

쉬는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답은 동일하게 돌아왔다. ‘강제입원 결정 나기 직전에 장애 등록하고 장애인 시설에 입소하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알아보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다. 지역 내 입원이 가능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병원의 병상이 매우 부족하니 강제 입원 조치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 증가와 수도권이 아닌 지자체들에서도 늘어나는 강제입원 대상자들의 증가로 인해 대상자에게 항우울제의 부작용과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대상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주지시킨 후, 강제입원을 피할 수 없는 사례자의 경우엔 장기간 상담과 치료를 요하는 전담의의 진단서를 통해 정신장애로 등록을 시키고 장애인시설에 입소를 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이들에게 시설종사자들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같은 입소 이용인들을 통제하는 완장을 채워 관리를 맡기는 그야말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가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시설장과 종사자의 묵인 하에 통제와 억압에 맛 들린 ‘엄석대’는 더욱 횡포를 부릴 것이고, 시설장과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수월해질 테지만 내부의 다른 이용자들은 매일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상황.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과연 없는 것인가?

강제입원 제도 자체를 없앨 순 없고, 강제입원 결정이 내려 질 당사자가 입소할 병원의 병상은 부족하고 정신장애인 요양시설 또한 부족하고 지자체에서 새로 짓자니 지역주민들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고.

장애인거주시설의 규모를 늘려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알코올 중독)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인권침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시설 거주 ‘엄석대’들의 지역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 조현병 등 강제입원 대상자들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이들에게 피해 받는 또 다른 장애인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정의당 장애평등강사 강민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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