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됐다. 늘 거리에 떨어진 낙엽들을 날리는 바람을 맞으면서 대통령을 뽑았던 우리들이 이번에는 활짝 핀 장미꽃을 보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었다.

대선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 장애인계에서는 어느 때보다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양의무제도가 폐지된다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양의무를 내팽치는 부양자들이 양산된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또 부양의무제도 폐지에 따라 증가되는 복지예산 때문에 국가경제가 침체되어서 서둘러 폐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나라의 모든 제도들은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마련된 것이다. 많은 극빈층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악법이 되고 있는 부양의무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나는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사례들은 본 적이 있다.

첫 번째로 본 사례는 가족관계서류상에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되지 못한 할머니를 봤다. 그 할머니는 장애3급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였고 부양의무자인 자녀와는 오래기간 동안 왕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서류상에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어 매일 폐지를 줍지 않으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지도 못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다음 사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 받고 있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자격을 박탈당한 뇌병변장애인의 사례다.

그 사례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에 재활원에 맡겨진 이후로 가족들과 만난 적이 없었다. 장기간 동안 가족들과 왕래가 없자 주인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었는데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버지의 소득이 높아 수급자에서 탈락 되었다. 이전까지 받아왔던 수급비를 물론이고 각종혜택도 못 받게 되었다. 주인공과 같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하는데 필수조건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도 수급자가 아니면 일정액수를 부담해야 한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 활동을 못하는 주인공 같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서비스지원제도 밖에 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제도 때문에 따르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부양해주야 하는 부양자에게도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생활비의 일부분 상당한 액수를 부양하는 성원을 위해 써야 되고 이것 때문에 부양의 의무를 내팽치는 가족들이 속출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부양무의자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시키는데도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부양부의무자가 폐지지면 많은 극빈층들에게 최소한도이지만 안전적인 소득이 생겨 공산품들을 주기적으로 소비하게 되고, 공산품의 생산량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자식이나 노인을 부양하는 자식과 부모들의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부담이 덜 만큼 여유가 생겨 그들이 소비생활과 저축생활을 하는데 생기는 공공자금으로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케인즈 경제학에서 말하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부양자의 부담이 줄어들면 부양의 의무를 내팽치는 일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을 가져 올 수 있는 부양의무제도 폐지가 다음 정부에서는 실현되길 희망한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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