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 중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32조에 근거하여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것이다.

대여한도는 신용대출은 무보증 1,000만원∼1,200만원, 보증 2,000만원, 담보 4,000만원 이내다. 대여이자는 연 3%다. 상환방법은 장애인자립자금의 경우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장애인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이 좋은 제도에 최근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를 도입하였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실업에 대비한 안전망이 확보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조건과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의 신청 조건이 묘하게 서로 상충하고 있어 두 제도 모두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자영업을 행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가 없다.

이유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신청 대상자는 소득·재산 상관없이 장애인근로자이면 무조건 가능하지만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자금으로 쓸 자립자금 신청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인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이라야 가능하다.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1,383,385원, 2인가구의 경우 2,355,492원, 3인가구의 경우 3,047,182원, 4인가구의 경우 3,738,875원이하라야 한다.

반면 올 7월 도입된 실업을 대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득등급은 제일 낮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의 경우 1,540,000원으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자격에서 정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383,385보다 156,615원이 높다.

이렇게 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가구 자영업 장애인은 원천적으로 자립자금대여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자영업 장애인이 자립자금대여 신청을 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을 포기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250%이하를 300%이하로 확대하는 조치를 하거나,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최하등급인 1등급 기준액 1,540,000원을 보건복지부 인정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383,385원에 근접한 금액을 새로운 등급으로 지정해야 해결된다.

자립자금대여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생업자금 및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훈련비, 의료비, 기능회복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으로 저리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목적으로 마련한 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도를 스스로 자신의 일자리를 창출한 자영업 장애인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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