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의 날에 김정숙 여사는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이 더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수교육여건을 개선해 가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현재 장애 영유아 보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조기 중재와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만3세 미만 장애영유아는 무상교육, 만3세 이상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 시행을 명시하였다. 또한 2011년 8월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영유아보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등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법은 장애아동의 권리와 지원내용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은 12명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정원의 20%이내에서 장애아 종일반을 편성, 운영하거나  미취학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은 전체 우리나라 어린이집 39,171개소 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77개소 (6,239명),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1,000개소(4,189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장애아동 2,585,876명(2018년 12월 기준)중 7세 이하 아동 19.389명 중 절반정도만 보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2018년 3월 1일까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하도록 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즉,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및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8과목, 24학점 이상 취득자로 자격을 규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장애아 보육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규정 강화는 오히려 특수교사를 고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법을 위반하게 돼 어린이집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결국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기관의 수가 부족하여 많은 장애아 부모님들은 대기만을 기다리다 비용이 많이 드는 사설복지관이나 복지관치료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오는 12월 10일 장애영유아 정책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육아정책연구소 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다. 장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고 8년 만에 개최되는 이 토론회에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의 보육의 권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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