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 설치되고 있는 기계실없는 엘리베이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고시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MRL)를 정확한 법규 제정도 없이 혼미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MRL의 경우 특수구조승강기로 분류되어 설치시 현행 장애인용 수직형리프트 검사기준에 의해 적용받지 않으며, 각 제작사 별로 설치 후 설계방식 및 운행방법, 행정거리에 따라 각각의 대체기준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업체간에 말썽이 빈번히 일어나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MRL)가 보편화되어 전국의 철도역사 및 지하철, 육교, 건물 등에 우후죽순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방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서울 지하철에는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MRL)가 2004년도 상반기까지 148대가 설치가 된다. 2003년에 설치 완료 예정이었던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MRL)가 4호선 남영역(숙대입구), 4호선 서울역, 4호선 수유역 등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미뤄져 설치가 되고 있거나, 설치가 완료되어 운행이 되고 있다. 4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광주지하철에도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MRL)가 설치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 각 지방 자치단체 육교 또한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설치가 되고 있다.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는 공간이 좁은 곳에 기계실을 따로 만들지 않고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렇게 널리 설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가 일반 엘리베이터처럼 법규의 제정 없이 대체기준에 의하여 현행검사 기준 외 각 제작사의 설치방법, 용도 및 기타 사항에 따라 대체기준으로 검사를 한다는 사실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대체기준 승인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1단계 검사기준과 컨설팅계약 (200-300만원)으로 초안 작성.

2단계 기술표준원 접수.

3단계 승강기 전문위원심의(기술표준원 과장 및 담당, 검사기관, 교수, 관련업체, 소비자보호원, 등 12-15명으로 구성).

4단계 대체기준에 의한 전문심의위원의 설계도면 등 서류검토.

5단계 전문심사위원과 동행한 현장 검사.

6단계 적정성 여부 검토 및 판정.

대체적으로 상기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가 일반화 되고 있는 현실 하 에서 검사기준이 제정되지 않고 특수구조승강기 범주에 묶어 둠으로써 1단계는 기존 승인 업체들의 자사 이권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2단계는 이권에 직접 결부된 업체 대표가 포함되어 공정성이 의심되며, 3단계는 모든 업체에게 강력하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업체에 따라서 기준 강도가 틀리다는 것. 5가지 기준을 가진 기존업체에 비하여 후발 승인업체는 추가로 발견된 문제를 함께 포함시킴으로 8가지 검사기준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승강기 구조가 업체마다 다른 모순이 발생하여 먼저 승강기 안전을 위하여 구조와 설비 여건을 검토하여 평준화된 검사기준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업체들로 하여금 문제의 발생과 처리를 선행시키고 확인된 것만을 안정적으로 기준화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선행업체와 기득권 업체들은 이권다툼 등으로 기형적인 검사기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체기준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일부업체는 제멋대로 만들어 운행을 하고 장애인 상대로 신도림역 앞 육교처럼 실험 운행을 하고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대체기준으로 제멋대로 허가를 내주고 업체는 신개발품(스크루방식 수직형리프트)을 이곳저곳에서 만든다.

수원역 앞에서는 철거하고 다른 제품 엘리베이터로 교체하고 구로구청 관할 고척교앞 육교에 수원역앞 육교에 또 설치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또다시 철거해야하는 상황이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런 법이 있는가? 정말 분노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 산업자원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장애인 생명은 장애인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실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은 엘리베이터 수직형리프트(MRL)를 이용할 때 중증장애인 몸에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고 강력한 법규를 만들어야한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장애인 생명은 전혀 생각지 않고 제멋대로 만드는 수직형리프트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MRL)는 없어져야한다. 산업자원부는 몇 년 전 4호선 오이도역 추락 사망사고와 지하철에서 경사형리프트의 추락사고에 따른 부상 및 사망사고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때도 사망사고가 일어난 후 휠체어 리프트 법규를 부랴부랴 만들지 않았는가? 그때 그 일을 망각하고, 산업자원부는 기계실 없는 수직형리프트(MRL)에 대한 엘리베이터 법규를 만들지 않고 방관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법규를 만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생명은 무엇보다 귀하고 존귀하다. 지금도 법규가 제대로 제정되지 않은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나 수직형리프트(MRL)를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을 보면 외줄을 타는 듯한 아슬아슬한 심정을 느끼게 한다.

법규가 제대로 잘 돼 있는 엘리베이터도 사고가 빈번한데 법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이러한 제품들은 안전하다고 산업자원부는 장담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그리고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기계실없는 엘리베이터 수직형리프트를 요청하면 승강기공업협동조합으로 보내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진흥 및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런 제도가 도입됐으나, 문제는 업체끼리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체 중에서 제품이 우수한 제품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가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광주지하철도 대기업 2곳, 중소기업체 6곳이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MRL)를 설치를 하였고 광주지하철 시설과 담당자와 전화로 위와 같은 문제로 이야기 나누었는데, 지금도 제품에 따라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말 놀랍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절대로 인테리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법규에 따라서 설치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제품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 기관을 보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수년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방송 언론에서 보도를 하였지만 소용이 없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법규를 만든다고 난리다.

지금이라도 산업자원부산하 기술표준원은 대체기준이 아닌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기준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승강기공업협동조합의 무분별한 나눠먹기식 관행을 근본적으로 막고 업체 마음대로 제품을 생산, 판매 할 수 없는 방안을 만들어 산자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기술력 없는 업체는 도태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장애인이 마음 편하게 장애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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