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 진지 5년이 되었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장애인들은 꿈과 희망에 차 있었다.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고 다른 세상이 열리는 선진화된 복지국가를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무엇인가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한참 하다가 인도를 해주는 선두차가 잘못 인도해 오던 길을 다시 달려가야 하는 그런 실정이다. 마라톤 선수는 다시 달려가면 그만이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규가 없거나 잘못 만들어져 편의시설을 이용하다가 장애인들은 목숨을 잃고 있는 판국이다. 또한 국민들의 혈세도 낭비가 되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불편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 혈세 낭비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은 상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들 에게 꼭 필요한 법령이지만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규격이 엉망이거나 없어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또 장애인들이 불편해 편의시설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다. 무조건 법령에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안전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설치하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국민들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은지 그런 생각없이 무조건 설치를 하고 보자는 식이다.

그리고 미관만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많은 담당 공무원은 잘못되면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 장애인 안전 국민들 혈세 낭비는 뒷전이다. 자기 가족이 사용하고 자신들 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과연 이렇게 설치 할 것인가 묻고 싶다. 생각해보면 담당 공무원들에게 질책할 사항은 못된다. 제품에 대한 규격이 그러니 그것이 최선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다.

생산업자 일부는 우선 장애인 안전보다 잘못설치 하면 장애인 안전에 심각한 사항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장애인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건물주 및 담당공무원에게 감언이설을 해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도 지금 몇년동안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사망 및 사고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제품은 계속해서 설치되고 있다.

지금은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여 설치가 중단하고 있지만 잠잠해지면 위험한 제품을 어떻게 하든지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음향신호기 사태도 경찰청 규격이 잘못되어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시각장애인 의견보다는 업체에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를 하다보니 문제가 심각하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은 전혀 없이 설치가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점자 유도블록은 재질에 대한 규격이 없이 스테인리스 및 대리석이 설치가 되고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관공서, 병원 거리에 마구 설치돼 저시력 장애인들은 빛이 반사돼 잘 안보이고 눈비가 오면 미끄러워 시각·저시력·목발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미끄러워 다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스테인리스업체의 감언이설에 건물주 및 담당자는 미관만 생각하고 설치를 하고 있다.

장애인 안전은 생각도 없이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 지하도에 대리석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해 저시력장애인 바닥과 구분이 안되게 설치하고 서울시장애인과 하고 손발이 안 맞게 설치가 되고 있다. 장애인과 매뉴얼 책자는 바닥과 점자유도 블록 색깔이 구분이 되게 설치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노란색등으로 설치를 권유하고 있지만 따로 국밥처럼 되어 있다.

철도 지하철 전철 관공서 건물 등에 설치된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법규도 나중에 만들어져 검사를 해보니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고 수리하여 장애인들 안전도 문제이지만 국민들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법이 있어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를 안 해도 단속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기관이 없다. 그러니 법령도 있으나 마나 하다. 그나마 새로 지은 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설치를 하지만 사람이 많은 백화점 은행 등은 아직 점자유도블록 등 설치를 안한 곳이 많다. 무용지물 법이 되어 가고 있으며 뇌사상태로 되어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에 4월 달부터 10월달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보고하도록 하였지만 형식에만 치우쳐있다. 5년이나 지난 지금 말뿐인 편의시설 검사를 제대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의증진법에도 제품 하나 하나 규격이 잘못된 것도 장애인단체 책임이 크다. 이제는 장애인 안전과 국민들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쏟아야 한다.

요즘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하면서 장애인만을 위한 엘리베이터의 개념이 아닌 시민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공사 안내 문구가 적혀 있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커다란 문제는 국가에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편의시설이 잘 돼있는 등 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도 배가 불러 시위를 한다고 한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등은 많이 나아졌지만 문제는 형식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 장애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국민들 혈세 낭비가 많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시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제야 이해를 한다. 이제부터라도 하루속히 법개정을 서두르고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제품은 설치를 중단하여 장애인 안전도 지키고 국민들의 혈세 낭비도 막아야 한다.

장애인들이 불편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오는 5월 12일부터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겠다. 안되면 죽음으로 단식투쟁을 해서라도 하루속히 뇌사상태 직전에 빠진 장애인·노약자·임산부 편의등의 보장에 관한 법령을 건강하게 살려야 한다.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