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들은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 싫든 좋든 병원을 자주 찾게 된다. 의료급여제도는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중증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개인 의원의 경우 1000원, 종합병원의 경우 1500원,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0원이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의 상한은 365일이며, 투약일수와 진료 횟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때문에 365일이 지나면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를 통해 의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타 병원에 가게 될 때는 이전에 이용하던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 의료급여제도가 수급권자 1인당 치과 하나, 의원 하나, 병원 하나, 대학병원 하나씩 이용하도록 의료급여기관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제도를 모르는 의사들도 꽤 있다. 그래서 첫 방문에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2~3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또한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기에 시간에 쫓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먼 곳에 사는 친척 집에 방문할 때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항상 의료급여 의뢰서를 들고 가야 한다.

이러다 보니 복잡한 의료급여 제도는 가뜩이나 몸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힘든 중증 장애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타지역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병원을 찾아야 할 때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으면 진료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물론 장기입원을 하거나, 고가의 진료를 받는 등 의료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병원 이용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제도를 수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포괄적인 건강권을 의미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병원 방문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당국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보다 쉽게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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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대 칼럼니스트 ‘너희가 장애인을 알아’, ‘기억의 저편’, ‘안개 속의 꿈’,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출간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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