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국군 장병들의 모습. ⓒ국가기록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갑자기 불이 댕겨진 논쟁이 있습니다.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군 경력의 인정 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논쟁의 명분은 ‘공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 장애인이라는 변수를 넣고 계산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군 복무를 여성도 하게 되면 장애인은 어쩌라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 시점 이후에 불거집니다. 결과적으로 ‘예비역’만 평등과 공정을 누릴 수 있고, 병역을 면제받는 장애인은 평등과 공정을 누릴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장애인이 군 복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하여 각종 혜택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각종 경쟁에서 낙오되는 현상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대안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이스라엘처럼 일부 군 복무가 가능한 장애인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 복무를 시행하는 방안, 두 번째 대안은 조선시대의 균역법 제도처럼 일정한 ‘병역세’ 같은 대체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 세 번째 대안은 군 복무에 의한 혜택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부여하는 방안, 네 번째 대안은 전시에 후방 요원 또는 민방위 요원으로 투입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대안은 이스라엘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부 군 복무가 가능한 장애인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 복무를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부 장애인을 특별히 선발하여 특별 임무를 부여한 군 복무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장애인 개인의 사회화에도 도움이 되고, 평등하게 군 복무를 하는 것이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군 복무자를 행정 등 비전투 병과에 배치하여 전투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의 단점은 그러한 역량이 있는 장애인을 선발하여 군 복무를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너는 복무, 나는 면제 이런 식으로 편 가르기가 될 수 있음도 문제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일종의 ‘병역세’를 부과하여 장애인의 군 복무를 대신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한마디로 일정한 병역세를 내고 군 복무에 걸맞은 대우를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결국 장애인도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고, 그 외에도 병역을 다른 이유로 면제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병역세를 걷을 수 있다는 점, 국방 재정의 확보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면 장애인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가까워서 세금을 낼 역량이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할 수준인데, 세금을 구태여 내게 할 필요는 없기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러면 면세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 병역세를 얼마큼, 언제까지, 어떻게 거둬야 하는지 등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안은 병역 이행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때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 비슷한 방법의 혜택 등을 부여하여 불평등 소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 복무에 대한 보상 논의가 활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논쟁이 끝나고 부여될 군 복무 특전 때문에 장애인이 공정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에 대해 장애 등 다른 이유를 근거로 들어 비슷한 조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평등을 보장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평등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장애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는 요즘 세태에도 맞지만, 문제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별대우 논란 등 불공정 시비가 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권리는 누리려 한다는, 일종의 무임승차 논쟁까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대안은 전쟁 발발 시에 장애인이 노동자 등 전쟁 지원업무에 투입되어 비장애인이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장애인들이 후방에서 군수물자 생산, 전쟁 시 행정업무 투입, 민방위 임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예전 이름인 ‘제2국민역’으로도 알려진 ‘전시근로역’ 제도로 운영 중이고, 일부 장애인은 비공식적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할 명분은 있습니다. 장애인이 후방 지원을 통하여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장점과 전쟁 시 나머지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사전에 동원 준비를 항상 하고, 전쟁 시 곧바로 동원할 체계를 미리 갖춰놔야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장애인들도 이러한 규정을 알아두게끔 하는 사전 훈련도 시켜놔야 하고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어쨌든 평시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의무 복무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 여기서 다른 이유로 소외되어 그 명분인 ‘평등’과 ‘공정’의 열매를 따 먹을 수 없게 되면 그것도 장애인 차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칫 장애 혐오로 ‘장애 숨기고 군대 다녀와라, 그런데 군대에서 사고 나면 책임 안 진다’ 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현대 전쟁의 특성은 ‘총력전’ 체계라는 점입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체계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하지 않고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의 최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은 한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량을 조금만 써도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 문제는 있었고 또 두 차례 세계대전 같은 전면전이었으면 미국도 총력전 체제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장애인은 어떻게 그러한 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은 전쟁의 잉여인력으로 전락할 문제도 조금은 있습니다. 어떻게든 장애인에 대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논쟁에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군 복무에 대한 ‘실질적 평등’이 이뤄지면 결국 장애인은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오라는 비아냥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비역인 장애인’을 배출하여 평등하게 군 복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의무 수행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는 한반도의 안보 사정은 언젠가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 등, 장애인이 국가를 위해 어떠한 의무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기 전, 장애인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수행할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제 장애인에게도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말입니다. 뭐든지 주면 받는 것이 있으니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장애계도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군 복무를 둘러싼 논쟁이었지만, 군 복무가 아니더라도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얻으면 그들도 할 말이 없기에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집단이 등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단체의 벽보를 봤습니다. ‘권리는 의무의 이행으로부터’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장애계는 이러한 구호에 대해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의무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평등과 공정을 그렇게 해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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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계약 만료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떠난 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 이후 장지용 앞에 파란만장한 삶과 세상이 벌어졌다. 그 사이 대통령도 바뀔 정도였다. 직장 방랑은 기본이고, 업종마저 뛰어넘고, 그가 겪는 삶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파란만장'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장지용의 지금의 삶과 세상도 과연 파란만장할까?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픽션이지만, 장지용의 삶은 논픽션 리얼 에피소드라는 것이 차이일 뿐! 이제 그 장지용 앞에 벌어진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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