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2018년 1월 30일 개정된 내용 중 무대 경사로에 대한 규정을 보면,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가. 일반 사항 중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나)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법의 차례를 찾아가기가 복잡하다.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각종 언론사에서는 이 개정안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무대 330곳에 리프트나 경사로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무대에 리프트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대상을 공공건물만 계산하고 공중이용시설은 나타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공공건물만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를 만들었다.

이 개정안은 2년간의 경과조치로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1월 30일부터는 미이행된 시설에 대하여 매년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리프트나 경사로 업체에서 홍보하고 있다.

내년 1월 말까지 기존 건물들도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무대에는 리프트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맞다. 무대를 만들면 공중 이용을 목적으로 대부분 만들기 때문에 사기업의 회사 비개방 내부용 무대가 아닌 이상 대부분 무대들은 모두 리프트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무대가 집회나 회의용이든, 강당용이든, 공연장이든 모두가 해당한다.

매년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법무부에서 시정명령을 하여도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예는 아직 없다.

편의증진법에서 이행강제금은 해결될 때까지 매년 부과할 수 있는데, 금액은 설치비용의 20%로 정하고 있다. 편의증진법에서 과태료는 허위보고나 비치용품 미비치, 괸리소홀, 장애인주차장 위반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최대가 200만원이다.

각종 무대에서의 리프트나 경사로 설치에 대한 안내문을 보면 상세기준은 11호와 12호에 따른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11호가 어디에 나오는지 찾지를 못해 헤매게 된다.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편의시설의 재질 및 구조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11은 ‘휠체어 리프트’에 관한 기준이고, 12는 ‘경사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에서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고정된 장치로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옮기는 장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리프트의 고정형은 승강기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 제11조의 부품 안전인증과 17조의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30조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지관리 업체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휠체어 리프트를 고정형으로 설치하면 유지관리 계약을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이 발생하므로 시설주체는 설치를 기피하는 원인이 된다.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리프트를 설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책임보험은 즉시 가입하고 관리주체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사망의 보상한도는 사고 당 8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재산의 경우는 사고 당 1000만원 이상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이라면 모든 보험사가 상품을 취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메리츠화재나 MG손해 보험, 흥국화재 등 여러 보험사들은 휠체어 리프트의 책임보험 상품 자체가 없다. 휠체어 리프트의 보험은 모델의 기준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이 모든 휠체어 리프트는 보험료가 동일하다.

자동차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것에 비하면 보험사가 휠체어 리프트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한 상품으로 단일화하여 가입하라는 식이다.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은 마치 단합이라도 한 것처럼 휠체어 리프트의 보험료는 61만9500원이다. 농협손해보험은 이보다 조금 높은 66만5000원이다. 5층 이하의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보면, 삼성화재가 3만2700원, 메리츠화재가 가장 비싼 6만4200원이다.

리프트는 한 층 또는 그 이하의 단차를 이동하는 것인데 엘리베이터보다 20배에서 10배나 가격이 비싸다. 지하철 리프트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여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지하철에만 적용해야 한다.

무대의 높이가 불과 60~80cm 남짓한 무대에 주로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하철 사고를 기준으로 한 것은 과도한 금액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강당 무대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계획하였다가 보험료가 비싸고 유지관리비가 비싸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설치를 중단하고 있는 곳이 많다.

고정식 휠체어리프트는 계단 겸용과 수직형, 경사형 세 가지가 있다. 이는 모두 고정식이므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계단 겸용은 높이 1m 이하의 경우에 적용되고, 수직형은 4m 이하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무대 높이만큼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경사형은 계단 옆에 경사를 만들고 리프트로 경사면을 올라가게 한다.

이동식은 고정식이 아니므로 탈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계단식, 경사형 두 가지가 있다. 편의증진법에서는 고정형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식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식은 승강기가 아니다. 승강기는 고정식만 해당한다. 그러므로 안전점검이나 보험가입의 대상이 아니다.

이동식이라도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안전함이 담보되지 못한 제품이므로 설치와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시설주체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영업에서 안정성을 강조하고자 업체에서는 직접 보험에 가입하여 5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곳도 있다.

이동식은 필요시 설치하는 것이므로 평소 경사로처럼 무대 시야를 가리거나 장소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관람석을 무대 바로 앞까지 차지하도록 하면 경사로 설치가 어렵고, 고정식 설치 공간조차 여의치 않으면 이동식의 설치가 정당화된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장소에 치워두는 편의시설이면 관리가 잘되지 않을 것이고, 장애인이 필요시 설치를 부탁해야 하거나, 시설 관리자를 찾아야 하는데, 귀찮아서 인적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장이 났다는 등 핑계를 대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동식은 설치를 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동식 판매업체에서는 이동식이지만 각종 센서를 설치하여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추락을 방지하는 방안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동식 설치를 거부해야 한다면 기차의 리프트와 같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동식 리프트도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동식에 대한 거부감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다.

많은 휠체어리프트 판매업체가 존재하고 최근 새로운 업체가 가세하고 있다. 이제 휠체어 리프트 의무화가 시장을 넓힐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 업체들은 한 가지 제품만을 판매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력 상품과 보충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업체는 ‘고정형’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반해 B업체는 유럽에서 C마크를 획득한 ‘이동식 계단형 리프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B업체는 보험가입도 하였고, 유럽에서 안전성 마크인 C마크도 획득하였고, 10년 이상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므로 국내 안전기준이 없어 조치를 못할 뿐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 안전한 제품이며,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정도를 걷고 있는 회사이며 제품이라고 말한다. 보험은 시설주체가 가입하는 것인데, 판매사가 가입한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반박도 있다.

고정형 지지자는 이동식을 허용하면 편의시설이 문란해지고 안전성은 물 건너간다고 주장하고, 이동식 지지자는 고정식은 오히려 편리하지 않으며 법에서도 허용한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주장한다. 각자가 서로 상술적이라고 암암리에 비난하고 있어 구매자나 설치자는 매우 혼란스럽다.

문제는 무대에 경사로나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안전문제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안전문제의 시비거리가 되었다. 승강기에서 이동식은 제외되고 있고, 국내에서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기준이 없으니 사각지대의 제품으로 취급하는 측과 외국의 기준은 충분히 반영하고 안전하게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니 안전기준이 없는 법적 허점이 판매를 금해야 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주장에 정부와 국민들은 이 싸움을 구경만 하고 있다.

고정식은 새로이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품목임에도 그리고 무대 단차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에도 오히려 엘리베이터의 10배 이상의 보험료를 책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고수익을 챙기려는 보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동식은 최소한 국내에서 앞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제품의 개발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과 보험에 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강기 개념을 고정형에 한정하지 않고 이동형을 포함하도록 하여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유지관리는 판매사가 일정 기간 무상 책임을 지고, 과도한 비용으로 유지관리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책도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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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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