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 제도가 요동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제도나 정책, 이용 서비스 등이 140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장애인연금이나 수당과 같이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서비스, 두 번째는 활동지원과 같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물서비스, 세 번째는 장애인 감면제도, 네 번째는 장애인복지 행정 절차이다.

장애인연금은 의료적 등급이라 하여 현행의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감면제도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복지행정 절차 역시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문제는 활동지원과 같은 현물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활보 등급을 현행 4개 등급에서 1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활보 등급을 판정하던 ‘인정조사’를 ‘종합판정’이라 이름을 변경한다. 그리고 등급은 종합조사 점수 45점부터 30점 간격으로 하여 15개로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등급은 435점 이상이고, 405점 이상에서 434점 사이는 2등급이 된다.

종합조사표는 기능제한(일상생활 13개 조사항목, 수단적 일상생활 8개 항목, 인지행동특성 8개 항목), 사회활동 2개 항목, 가구환경 5개 항목 등 총 36개 항목으로 구성한다. 기능제한 항목이 24개에서 29개로 늘어난 셈이다.

구강청결, 음식물 넘기기, 앉은 자세 유지, 시청각복합평가, 배뇨 등의 평가 항목은 신설되었고, 걷기는 실내 보행과 이동으로 세분화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새로운 종합조사를 실시할 경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58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 보았는데, 활보 시간이 줄어드는 것 등을 감안하여 장애 유형별로 조사항목별 점수를 조정하였다. 여기에서 조정한 점수는 평균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장애인 개인적으로는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축소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종래는 최대 441시간이었으나, 새로운 조사표에서는 480시간까지 나오도록 하여 장애인이 보기에 최대 시간이 늘어나 최중증을 더욱 보호하고 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이를 1일 평균으로 나누어보면, 14.7시간에서 16.16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최대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경우이고 장애인 모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평균은 늘어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종합조사는 최중증 가산방식의 배점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목욕하기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수준에 따라 0점, 4점, 8점, 24점으로 나눈다. 점수 간격을 보면 2점과 4점은 두 배이나 최중증에 해당하는 점수는 24점으로 3배로 늘어나는 구조이다. 즉 중증과 경증의 점수차가 크게 나오도록 한 것이다.

장애 유형별 종래 제도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여 지적장애는 월평균 99.29시간에서 104.50시간이 되도록 조정하고, 뇌병변장애의 경우 월평균 167.35시간에서 175.48시간으로 늘어나도록 하였으며, 자폐성 장애의 경우 월평균 95.36시간에서 107.68시간으로 늘어나도록 하고, 지체장애의 경우 월평균 145.50시간에서 154.00시간으로 늘어나도록 하고, 시각장애의 경우 월평균 116.33시간에서 122.66시간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장애 전체 월평균 120.56시간에서 127.70시간으로 7시간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활보 등급을 15개 등급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경증장애로서 점수가 떨어져 등급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활보 시간은 줄어들지 않도록 등급별 시간을 15등급 60시간부터 시작하여 1등급이 480시간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등급 재심사는 2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변경하고, 개별적인 서비스 시간 감소자를 위해 2개 구간 이상 하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2개 구간 이상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등급 탈락자는 다음 갱신 전까지 45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활보를 신규로 신청하여 탈락을 하면 45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이용자 중 탈락자에 한하여 45시간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본급여 외에 추가급여로 8종이 있었으나, 이는 출산과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외에는 모두 기본급여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면 월 20시간을 추가해 주던 것은 사회활동이라는 기본 조사에 포함하였다. 직장생활은 24점, 학교생활은 4점으로 거의 1점이 1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면 직장과 학교가 동일한 20점에서 차별화되었다.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신체적 활동 위주의 인정조사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각기능과 인지기능 등 60점 가점을 주던 방식은 인지행동특성이라는 기능제한 검사 항목을 신설하였다.

주의력 20점, 위험인식 18점 등은 지적장애 가점에 해당하고, 환각환청망각 4점, 조율장애 4점 등은 정신장애에 해당하며, 돌발행동 8점, 공격행동 8점, 자해 78점은 자폐성 장애 중 문제행동에만 해당한다. 타해는 점수가 없고 대신 집단부적응에 24점을 부여하였다.

종래는 1인 가구의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260시간의 추가급여를 주던 것을 1인 독거와 취약가구는 36점으로 하고, 가족의 사회생활로 낮에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는 12점으로 배점하였다. 환경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복층 건물에 거주하는 이동이 불편한 경우는 4점을 배정하였다.

추가급여 26시간에서 36점은 서비스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중증 장애인의 배점을 높여 이를 상쇄시키켰으므로 서비스의 하락은 없으나 독거와 그렇지 않은 장애인과의 서비스의 차이는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고의적 독거로 세대주 분리를 하는 부정적 행위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회활동 항목에서는 최대 합산 24점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직장과 학교 둘 다 해당된다하더라도 24점만 인정된다. 가구환경에서도 독거와 취약가구 등은 36점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주거환경도 4점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각 항목 점수의 총합산 652점 중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532점이 된다.

하지만 장애 유형별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있어 실제로는 최중증이라 하더라도 중복장애가 아니면 450점을 넘길 수 없다. 이로써 1등급은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부담은 현재 최대 34만원 이상을 내는 경우도 있어 상한선을 정하여 16만원 이하로만 자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평균 1시간당 약 100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므로 7시간 정도의 상승은 700억원이 더 필요하며, 수가의 자연적 인상분과 서비스 추가 이용자 증가를 감안하면 상당한 비율의 예산증가가 예상되므로 더 이상의 증가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장애인계에서는 이 정부안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정부가 700억이 추가로 늘어난다는 것이 허위라는 것이다. 장애인 전체 활보 월평균 120시간에서 7.14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급여 감소자의 보전이 포함된 것으로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1.84시간으로 불과 200억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12시간이 늘어날 뿐, 다른 장애의 경우는 현상유지다. 현재 장애인 등급 3급의 경우는 9시간이 축소된다. 한시적 보전 기간이 지나면 말이다.

중증장애인이 몇 시간 늘어나는 것은 자폐성 장애인의 급여가 늘어난 결과일 뿐 다른 장애 유형은 현상유지에 불과하다. 그러니 독거가 추가급여가 사라지고 나면 늘어나는 사람과 감소하는 사람이 다양하여 3명 중 1명은 활보 서비스가 줄어들게 되고, 활보는 신체적 불편의 지원에서 자폐성 장애 돌봄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 주간활동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70시간을 삭감하게 되어 결국 활보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현상유지에 급여 판정 방법만 다르게 보일 뿐이라고 장애인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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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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