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2019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책자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얼마 전 동료장애인과 담소(談笑)를 나누다 우연히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시간당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해당 급여 또한 백여만원 미만에서 백 여만이 훨씬 넘어서는 정도로 상승하여 이른바 ‘일 할만하다’라는 풍문이 들리기도 하고, 필자 또한 오래 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일선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 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사업근거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그리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라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일반형일자리(시간제/전일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된다.

일반형일자리는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전국 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하여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를 보조하여 복사, 팩스발송, 우편물작업, 은행업무, 및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작성 등의 장애인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에 주로 이용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복지대상자 원스크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현황파악, 각종 통계, 노령층의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장애인 등록신청 등 장애인 관련 서비스 신청등의 장애인 관련 업무, 청소년증 발급신청 접수 등의 청소년 관련업무와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의 각종 바우처 관련 업무,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 등을 관련 공무원의 지휘 감독하에 수행하게 된다.

동주민센터 이외의 도서관의 사서보조, 우체국의 우편물 분류, 보육보조, 각종 공공기관등의 문서파기, 홀몸어르신 안부확인과 각종 복지정보 전달 및 홍보, 활동보조. 재활치료사업등의 사업에서의 현장조사 참여를 통한 사회서비스업 모니터링 참여, 노인 어르신들의 식사, 용변, 개인위생, 이동보행서비스 등의 실버케어 관련 업무, 장애인들의 식사를 도와주거나 차량 이동시의 승하차 도우미 등의 디앤디케어, 호텔, 유스호스텔 등의 객실정리업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및 계도업무, 기부물품의 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 등의 기부물품관리 업무, 병원 세탁물을 세탁하고 정리하는 린넨실보조,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 및 홀 청소 등의 급식보조, 은행에 찾아오는 고객을 안내하고 응대하는 은행안내서비스, 어린이 동화구연, 국공립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이동보장구를 분해 세척하고, 경정비하는 업무, 환경정리, 버스청결관리, 캠핑장 정리 및 청소,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의 캠핑장 운영보조, 재래시장에서 고객 안내 및 정돈 등의 재래시장 관리보조, 사찰 내의 탬플스테이 프로그램 보조나 내.외부 시설 및 환경정리 등의 탬플스테이 업무보조, 농림어업 관련업무, 교통약자셔틀버스의 내부정리 및 승하차보조업무, 건강검진실 내 보조업무 및 검사실 이동을 도와주고 병원 안내 등의 건강검진센터 보조 업무, 공공자전거 세척업무, 지역 내의 문화 관광지의 해설을 돕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보조하는 인식개선 교육보조강사 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참여형 일자리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가 있다.

특화형일자리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형태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형태가 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형 일자리의 경우는 '07년 2000명 →'08년 2000명 →'09년 2000명 →'10년 2620명 →'11년 3500명 →'12년 3500명 → '13년 3500명 →'14년 4844명 →'15년 4903명 →'16년 4746명 →'17년 4746명(전일제), 1,25명(시간제)→'18년 4746명(전일제), 1525명(시간제)로 증가하였고, 복지 일자리의 규모도 '07년 2990명 →'08년 3000명 →'09년 3500명 →'10년 4000명 →'11년 6500명 →'12년 7000명 →'13년 7700명 →'14년 8850명 →'15년 9010명 →'16년 9044명 →'17년 1만44명 →'18년 1만44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화형 일자리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경우는 11년 300명 →'12년 300명 →'13년 300명 →'14년 600명 →'15년 703명 →'16년 760명→'17년 760명→'18년 760명으로,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14년 300명 →'15년 263명 →'16년 277명 →'17년 277명 →'18년 277명으로 편성되어 운영 중이다.

장애인일자리 종류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다음으로 일자리유형 및 급여에 대해 살펴보면,

1)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 일반형(전일제) 1월~12월(주 5일, 40시간), 174만5150원

○ 일반형(시간제) 1월~12월(주 5일, 20시간), 87만2580원

2) 복지형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연계형)

○ 복지일자리 참여형/특수교육-연계형 1월~12월(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46만7600원

3)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1월~12월(주 5일, 25시간), 111만3740원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월~12월(주 5일, 주 25시간), 109만3850원 ※ 12월은 단축근무에 따른 월 급여액 변동됨.(자료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12월의 경우, 예산 확보문제로 일반형일자리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1시간 줄고 휴식시간이 1시간 증가하는 형태로 급여가 축소된다고 한다.

이렇듯 방대한 규모와 다양한 형태로 시행 중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중증(1-3급)을 제외하고 3년 이상 연속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는 여러 장애인이 널리 혜택을 나누는 일종의 시혜(施惠)적 측면이 강한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그 수효가 제한적이어서 일선에서는 2년 정도의 관련업무에 익숙해질 때쯤 해서 관련 규정으로 인해 해당업무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장애인일자리 규정을 보면, ‘타인의 도움없이 해당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에 능숙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지속적인 사업참여와 그 수요 만큼의 신규 장애인일자리 참여 인원의 확대가 정답일 것이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조공학기기의 활용’을 통해 장애인일자리 참여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재활과 업무효율 재고 등에 대한 좋은 실증자료로도 활용가능할 것이다.

실재, 각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일반형 참여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장애유형이나 장애에 따른 개인특성을 고려치 않고, 이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가 사용하던 컴퓨터나 사무용품을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필자의 지인의 경우 자택에서는 32인치 모니터를 듀얼로 사용하다가 실제 업무에서는 20인치 구형 모니터를 전임자에게 물려받아 사용하다 보니 주민등록번호 등 많은 숫자로 이루어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 푸념 아닌 푸념도 하였다.

사실 일반 장애인공무원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과 업무에 활용 가능한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제공과 활용이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이는 장애인근로자와 그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인식미비에 대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필자 개인적인 견해로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지자체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일반형 일자리를 제외한 노령층 대상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상당부분이 겹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인터넷과 IT기반의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재택업무 개념이 가미된 직무개발과 적용 등을 고려해 볼만 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주민센터 건물의 경우 건축한 지 수십년이 지나 장애인주차구역을 포함한 주차시설과 장애인화장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재 필자가 목격한 사례로 장애인화장실이 계단을 이용해야 접근가능한 2층에 위치해 생리적현상 해결을 위해 지자체 주민센터를 찾은 장애인들을 주변의 지하철역사로 안내하는 웃지 못한 광경을 목격 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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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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