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동보장구 못 믿을 주행거리’(2019-3-6일자), ‘전동보장구 고장 나면 수리 누가 하나’(2019-3-8일자)라는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 절실하고 시급한 에이블뉴스 기사를 보았다.

필자 역시 장애인당사자로 또한 장애인 재활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사람으로 전동보장구의 급속충전소를 포함한 배터리 방전과 배터리 용량부족과 교체된 전동보장구의 품질 및 수명 등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몇 차례 칼럼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전동보장구 배터리 특징 알아보기 2019-1-23일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지원 활성화 위한 제언 2019-2-4일자) 이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체계의 미비점 및 전동보장구 관련 업체의 정부 지원급여 내에서만 관련 제품을 공급하려는 일종의 상술에서 기인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필자는 ‘보조공학사의 필요성과 민간자격증에서 국가자격증으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16년도에 ‘민간자격 보조공학사 국가자격 전환’(2016-5-13일자)이란 내용으로 다룬 바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면, ‘보조공학사란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의 상담, 평가, 정보제공, 선택, 개조, 조정, 설치, 적용, 대여, 지원 연계, 맞춤제작, 연구개발, 사용 훈련, 유지보수, 사후관리 및 사례 관리, 생산‧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대상인 노령자와 장애인의 이해를 위해 생리학, 생체역학, 의학용어 등 의학적 지식과 의료기기의 이해와 설계제작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전자공학 및 재활공학의 지식과 장애인복지관 및 각 보조기기센터에서의 관련 실습을 통한 전문지식을 학습한 후, 보조공학사 직업윤리, 보조기기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전달체계, 생체역학, 인간공학, 인체운동학, 장애학, 재활공학, 재활학, 해부생리학 등의 이론과목과 보조기기 개조·수리· 유지보수·맞춤제작, 보조기기 적용·훈련·교육, 보조기기 제품 디자인· 설계·개발, 보조기기 표준화·품질관리, 보조공학 임상 및 사례 관리, 이동 보조기기, 일상생활 보조기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자세유지 보조기기,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진단 및 평가, 정보접근 보조기기, 재활소프트웨어, 재활제어 인터페이스 등의 실기과목의 국가고시를 통해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실제 우리 장애인들은 각 지역의 보조기기센터나, 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보조공학사’들을 알게 모르게 접촉해 왔다.

‘보조공학사’는 대학 등에서 장애인 재활공학이나 보조공학을 전공한 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시험을 거쳐 ‘보조공학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현재는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자격증 형태로 운영 중으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시행방안이 지난 2018년 말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 확정되어 올해 2019년도 제1회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교나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보조기기와 관련된 과목을 10개 이상 이수해야 하고, 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국내 재활공학 및 보조공학 전문 인력 교육연수 및 자격관리, 회원의 권익옹호 및 장애인․노인의 원활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뒷받침하는 보조공학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한국보조공학사협회가 설립되어 활동 중이다.(http://www.kaatp.org)

보조공학사 국가자격의 근간이 되는 관련 법률로는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구성은 크게 총칙, 보조기기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기기센터에 관한 사항, 보조기기 관련 전문 인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법’의 목적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법’에서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또한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보조기기서비스’란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법’ 상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보조공학사’의 양성과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법’ 상에는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 마다 보조기기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법’의 제2장 보조기기 지원 등에 관해서는 제7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제8조 ‘보조기기 교부 등’, 제9조 ‘보조기기 정보제공’, 제10조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제11조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 관리’, 제12조 ‘보조기기 업체의 의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제7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 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의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 ‘보조기기 교부 등’에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과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조기기 정보제공’에서는 ① 국가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디.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에서는 ① 국가는 장애인 등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조기기의 품질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 품목과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 관리’등에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 할 수 있는 대상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조기기업체의 의무’에서는 ① 보조기기를 생산·판매·유통·대여·수입·수리하는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장애인 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유통·대여·수리하는 경우 장애인 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기업체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유통되어 장애인 등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에 대한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보조기기센터에 관한 사항을 중앙보조기기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로 나눠 기술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보조기기 관련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구성은 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결격사유, 보수교육, 자격취소 자격정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업체 육성·연구지원 그리고 연구개발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기기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에 대해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 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 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칙에서는 압류 등의 금지와 권한의 위임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시행일, 민간자격 특례, 민간자격 경과조치, 다른 법률 개정과 별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 개인적으로 미래의 ‘보조공학사’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몇 년을 지내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보조공학사 국가자격증’이 보조공학 또는 장애인 재활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오랜 노력 끝에 관련 자격요건이 국가자격으로 어렵게 전환되었지만, 이것이 곧 장애인(노인)복지관, 보조기구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함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전문가인 ‘보조공학사’에 대해 앞서 언급한 장애인 관련 기관의 의무고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보조공학사’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관련 학과의 개설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관련 국가 자격증 또한 시행 초기에 있어 채용 상태에 있는 보조공학사 자격소지자들의 연령이 비교적 낮아, 정년퇴임 등을 통한 일자리 보충이 어려운 상황으로, 단지 보조공학사 인력의 신규 및 확대채용을 통해서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의 보조공학사들의 보수 등 근무환경 등의 개선 또한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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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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