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은 미국의 보조공학서비스 전달체계자료 자료출처인 RESNA, 2005; Department of Education, 2007을 토대로 재구성. ⓒ오도영

본 칼럼은 필자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서두에 밝혀둔다.

전편에서 우리나라의 전동보장구 지원체계에 대해 알아본데 이어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등의 국외 전동보장구 및 충전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전 세계적으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장애인, 노인 등의 이동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각 나라별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전동보장구의 지원에 대한 국외의 제도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으나, 전동보장구 충전소 현황 및 운영, 제도 등에 대한 제도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는 각 나라의 생활환경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필요한 경우, 충전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아래에는 조사된 각 나라별 전동보장구 관련 지원체계 및 규정, 프로그램 등에 간략히 알아보자.

1) 미국

(1) 미국의 보조기구 전달체계

미국의 보조기구 공적급여는 연방정부, 주정부가 주체이며, 주로 재원공급에 한정되어있다.

공적급여를 시행하는 주체는 민간에서 담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조기구의 지원 및 서비스에 관련하여 연방정부에서는 법, 제도를 수립하고,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자금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재원을 각 주(主) 내에서 보조기구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주정부와 민간재원(학교, 기관 등)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의 후원 또는 기부가 합쳐져서 보조기구 관련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미국의 전동보장구 급여체계

① Assistive Technology Act (Stateside Program)

각 주정부의 보조공학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들에게 연방정부 수준의 보조공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보조공학 프로그램은 4가지 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금융지원, 대여, 보조공학시연, 재사용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오도영, 2009).

② Medicare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사회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 장애로 인해 은퇴수당을 받는 자, 말기 신장 질환환자에게 제공되는 국가 공공의료보장제도로서 노인과 장애인이 보조기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시에 특정한 의료 기구에 한하여 80%까지의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반복 사용이 가능한 기구,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포함되며, 보행보조기, 휠체어, 스쿠터, 병원용 침대, 이동용 산소 공급 장치 등이 해당된다(오도영, 2009).

2) 일본

일본의 보조기구 지원 및 전달서비스 체계는 공공부조 형태 및 여러 사회의 보험제도, 민간 의 참여 구조가 같이 얽혀있는 구조이다.

공공부조는 수직구조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어지나, 실질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시· 정· 촌)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보험의 경우는 공공부조와 구분되어 단위보험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공적 서비스 체계에 민간의 기관이 위탁을 받아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개호보험은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협업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오도영, 2009).

(1) 개호보험

개호보험제도는 개호보험법으로 인하여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후생노동성의 노건국진 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개호보험 관련 업무는 실버서비스사업,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보급 및 촉진, 재가서비스, 개호보험 시설 등 총 7개의 영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상태에 따라 필요할 경우 65세 미만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선우덕, 2015).

(2) 장애자립지원법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서 보장구의 구입, 수리를 필요로 하는 이가 신청 시 보조기기 경비를 지급하는데, 구입 또는 수리한 당월에 해당 보장구에 대해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비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용자의 가게 부담 능력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가 지급한다.

신청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호보험과 장애자립지원법 두 제도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는 개호보험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그림은 영국의 NHS제도로 자료출처인 영국 NHS Wheelchair service 웹페이지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NHS Wheelchair service

영국의 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는 중앙정부의 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영국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조기구 중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거나,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를 따라 서비스가 된다. 지원되는 보조기구의 경우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 Department)에서 담당 한다(영국 NHS Wheel- chair Service).

영국 재활보조기구 급여제도는 NHS,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는 잡센 터 플러스의 직업접근 프로그램 등에서 운영 중이다. 휠체어의 경우 별도의 NHS 휠체어 서비스 또는 바우처 계획 등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3) 영국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등 별도의 지원제도 등도 운영되고 있다. NHS의 휠체어 서비스 대상이 아니거나, 스스로 대여 및 구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자선단체 등 민간 영역의 지원을 이용 받을 수 있다(영국 NHS Wheel-chair Service).

그림은 스웨덴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체계로 자료출처인 RESNA, 2005; Department of Education, 2007을 토대로 재구성. ⓒ오도영

4) 스웨덴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정책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장애 까 지 확대된다.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성에 기초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동등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스웨덴은 전국 30개소의 보조기기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기기센터 예산은 약 126억원 정도이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휠체어에 필요한 소모품인 타이어, 배터리 등은 사용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오도영, 2009; Nordic Centre for Rehabilitation Technology, 2007).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