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보험사, 은행, 특산물 판매업체 등에서 종종 전화가 걸려온다. 학연, 지연 등을 통해 소개를 받았다거나 인터넷 등에서 자주 보고 우리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한다.

우리에게 비행기를 태우거나 친한 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 방문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낸다. 어떤 경우는 금융관리나 재태크 교육을 해 주겠다고 한다.

때로는 선물이 있어 주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점심시간 10분만 할애해 주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선물을 받을 기회나 식사를 제공받을 기회를 주고 교육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그들의 방문을 허락하기도 하고, 지인의 소개 같아서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절대 판매를 먼저 말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다보면 정보를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재테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한다.

늘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세상의 유익한 정보가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방문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후회를 하게 만든다. 방문을 허락한 것이 직원들을 물건 구입하는 현장에 몰아넣은 셈이 되고, 업무시간을 방해받은 결과를 만들고 만다.

10분만 필요하다는 말은 1시간이 되기도 하고, 자신들의 상품을 강요하디시피 하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직장 사무실의 분위기가 상업적으로 악용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직원들이 냉소를 보내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단 한 사람도 구매자가 없을 경우 방문자가 이런 사무실도 있느냐는 식의 표정을 지으면 직원들에게는 마치 구매를 종용한 것 같아 미안해지기도 하고, 혹 판매실적에 브로커가 되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며, 방문자에게 미안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나라도 하나 사 줘야겠다 싶어 주문을 하기도 한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는 일을 한다.

그 기관 중에 A회사가 있다. 교육기관은 장애인단체도 있지만, 상업적 회사도 있다. A회사는 상업적 회사다. 인터넷 강의도 필요하니 상업적 전문 교육기관도 허용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상업적 회사들은 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양성된 강사의 연락처를 보고 섭외를 하여 자신들 소속의 강사를 만든 다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대상 기업들을 섭외한다.

그런데 강사비를 기업이 부담하면 신청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바로 보험사나 금융사, 특산물 판매사 등과 협의하여 판촉 예산을 활용하여 강사비를 마련한다. 강의 수가 많아야 수수료를 받아 자신들의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사나 특산물 판매사에게 어차피 홍보를 하는 비용을 사용할 것이고, 상품을 홍보하고 방문판매할 기회를 줄 것이니, 강사비를 부담하라고 한다.

그리고는 교육을 받을 직장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자고 한다. 교육은 의무이고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

강사가 연락을 받고 교육 장소를 방문하면 강의는 20분 안에 끝내 달라고 한다. 보험상품을 홍보하고 주문접수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 형식적인 교육만 하라는 것이다.

강사는 그런 편법은 문제가 있으니 이런 식의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미 강의실에서 쫓겨난 후 강사비를 지급할 기관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란 쉽지 않다.

A회사는 20분 강의를 하고 한 시간 강의를 한 것으로 공단에 보고를 할 것이므로 분명 불법이고, 공무방해를 한 셈이기도 하고, 허위 보고를 한 셈이기도 하다.

기업이 강사비가 부담스러워 꺼리는 강의교육을 다른 곳에서 경비를 마련하여 강의수를 늘린 것은 오히려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상술을 끌어들인 것이라 그들의 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기업의 사람들도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형식이고, 장사홍보를 하더라고 하면 장애인식개선에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공단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단체가 아닌 영리 목적의 기업이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것에 우려를 전달한 바 있는데 공단측에서는 철저히 감독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공단은 지금이라도 A회사를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에서 취소하고 다른 기업들에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공문을 즉시 발송해야 할 것이다.

또한 B회사는 각종 법적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공단에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등록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강사들을 섭외하여 A사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기업에서 50만원을 받아 강사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보험상품을 교육시간에 팔고 있다. 강사만 정식 강사이면 교육 실적을 인정하기에 공단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이름을 넣은 교육 섭외 공문을 기업에 발송하지 못할 뿐이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의 교육활동을 제재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없이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장이 편법 상술로 인하여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상술과 결합하여 법적 의무교육인 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들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옵션으로 추가한 다음, 그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한 사회 실현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에서 고용보험을 이용한 직장인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각종 상업적 교육기관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직장에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으니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교육의 질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수익만 올리는 것을 종종 목격하고 있다.

정부 예산이 상업적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술로 악용되면서 그들의 배만 불리는 것에 이제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좋은 미끼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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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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