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보안로봇 ufacekey 구조. ⓒ서인환

장애인보조기란 장애인만을 위해 만든 기기는 아니다. 장애인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있다. 맹인용 바늘꿰기가 효도용 바늘꿰기가 되기도 하고, 장애인용 터치스크린이 스마트폰에서 모두를 위한 터치스크린이 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용 4트렉 녹음기는 1시간 녹음테이프를 4시간 내지 64시간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기다. 이제는 녹음테이프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스테레오 녹음을 위해 녹음테이프를 좌우 트랙을 사용하던 것을 더 잘게 쪼개어 두 번 사용하여 4트렉 녹음기라고 했다.

테이프가 돌아가는 속도를 배로 늦추어 더 많은 시간 녹음도 할 수 있었다. 이 녹음기가 없으면 하루 8시간 수업을 녹음해야 하는 시각장애인은 녹음테이프 8개를 가방에 넣어 다녀야 했다. 가방 가득 녹음테이프가 자리를 자치했다.

이 녹음기를 시각장애인만 사용하란 법은 없다. 가지고 다니는 녹음테이프 수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기 위해 비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기술임에는 틀림없다. 이 기기가 없었다면 수많은 녹음테이프 정리하고 필요한 녹음테이프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시계가 비장애인들에게 유행하고 있다. 디자인이 너무 근사하여 연예인이 착용을 한 것이 소문이 나서 비장애인들에게 500억원 이상 판매가 되었다고 한다.

시계 바늘 대신 시와 분을 가리키는 구슬이 자석에 의해 돌아가도록 하여 촉각으로 만지는 것인데, 회의에서 시계를 보면 사장이 회의를 지겨워한다고 여길까 봐 손으로 만지는 시계를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이번에 다섯 가지 특허를 획득하였다고 하여 파이브 GT라 이름 붙인 회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얼굴인식보안로봇’을 개발했다. 이 회사는 대기업과 보안시스템으로 유명한 회사들에게 지문인식기를 판매하던 회사이기도 하다. 2012년 회사를 설립하여 급성장을 하였다.

발달장애인이 외출을 혼자 하였다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는데, 마침 집에 아무도 없으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밖에서 하염없이 가족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인이 손이 불편한 경우, 지문인식을 하거나 번호키를 누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높이가 높아 보안키를 작동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시각장애인은 번호를 잘못 눌러 여러 번 작동시켜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얼굴인식보안로봇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모양의 로봇이 아니다. 자동기계란 의미에서 로봇이라고 한다. 로봇은 스스로 작업을 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이다.

얼굴인식은 지문인식이나 홍체인식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 자체를 인식한다. 카메라로 촬영하여 등록한 사람을 알아본다.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을 쓴 채로 촬영을 하고, 안경을 벗고도 촬영을 하여 어느 경우도 인식하게 한다.

얼굴을 촬영하여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이 문 앞에 나타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이 로봇은 가정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직장에서는 자동으로 출퇴근 체크를 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보급하는 장애인 전자통신 의사소통 보조기는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의사소통을 위한 기기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로봇도 의사소통과 전자통신을 이용한 생활기기이므로 정보통신 기기에 속한다.

또한 직장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므로 비록 비장애인도 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더욱 편리를 주므로 높이 조절 테이블이나 작업용 통신기기와 같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인 보조기기로 볼 수 있다.

이 로봇은 특정 사람(주인)에게 누가 문 앞에 나타났는지,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을 전송해 줄 수도 있어 굳이 벽에 붙어 있는 모니터를 보지 않아도 방문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에 다가가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 가전제품 등과 사물인터넷 기능을 이용하여 조작할 수도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는 기능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집이나 직장에 없어도 누군가 방문하여 미리 집에 들어가 있도록 하기 위해 원격으로 도어를 조작할 수 있다.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도어를 조작할 수 있는 잠금장치인 것이다.

에러율은 거의 0.0%로서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문밖이나 집안을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어 장애인의 안전과 비상시 재난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180만원의 기기 설치비를 보조기기 보급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1년에 한두 번 심의하여 지원물품을 정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있기까지 내년을 기다려야 한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이런 기기들이 많이 보급되어 장애인에게 편리를 제공하면 개발사는 개발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에 지원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기술과 제품 개발을 촉진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지원제도가 없다면 아무도 개발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장애인은 불편을 감수하고 생고생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얼굴인식보안로봇이 장애인 정보통신 기기와 작업보조기로 인정되어 하루빨리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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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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