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을 고시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167호). 이 고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제2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과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재활, 청능훈련, 미술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재활, 재활심리, 감각재활, 운동재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거 음악치료 등 치료란 단어는 모두 재활이란 단어로 바뀌었다.

치료란 의료행위로서 의료계에서 자신들의 영역이라 주장하여 재활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만이 대상이 아니므로, 발달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발달장애에 한정하면 다른 유형의 장애에 대한 서비스가 제외될 수 있어 ‘발달장애인복지법’에도 사실 맞지 않다.

우리가 발달장애라고 하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하여 일컫는 말인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각재활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능재활도 포함하고 있어 여기서 발달장애란 발달기의 장애로 미국의 발달장애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전문인력 양성이나 국가자격제도는 재활상담사, 언어재활사, 보조기사 등이다. 이미 언어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은 언어재활사라는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발달재활서비스 전문인력은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언어재활이 아닌 다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은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42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대학원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정하였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공통이수 과목으로는 장애아동의 이해가 필수이수 과목이며 그 외 전공필수과목이나 전공선택과목들을 규정하였다. 이수 과목의 명칭이 서로 유사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사과목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사과목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중 최대 규모인 특수교육과에서는 특수교사 자격은 국가자격인데, 이 자격을 왜 언어재활사처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성장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지, 감각, 운동, 의사소통 적응행동, 행동발달 등을 위한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은 특수교육에서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고시에서 특수교사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배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다.

특수교사는 교육을 하는 전문가들이다. 재활전문가와는 다르다. 사실 특수교육도 재활과정 중의 하나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교육부 소관이고, 재활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특수교육이란 교육목표는 비장애인 교육에서의 목표와 전혀 다르지 않다. 단지 교육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교육이라고 한다. 교육 대상이 장애인이라고 특수교육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시안에서 특수교사를 배제한다는 문구도 없다. 특수교육 과정에서 이 고시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이 인정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수하지도 않은 특수교사를 무조건 특수교사라고 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언어재활사는 국가자격제도를 시행하면서 다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위해서는 왜 국가자격제도를 실시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나의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검토와 시간이 소요된다.

운동이나 미술, 심리 등은 별도로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것보다 일정 지식만 갖추면 인정하고 전환연수를 통하여 역량강화하여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앞으로 자격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고시를 개정하면 될 것이다.

특수교육 전공자들의 이수과목을 보면, 특정 장애 유형에 치우쳐 선택하여 수학을 하였거나, 교육철학, 교육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과목들이 많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의 이수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수교사가 장애아동에 대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치료교육학과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제도가 마련되고, 주간활동 서비스가 바우처로 제공되면 취업이 되지 않고 있는 특수교사의 일자리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특수교사는 조건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 있은 것은 아닌가 한다.

앞으로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도 갖추면서 특수교사 자격도 받을 수 있도록 수강신청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다만 미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기회를 주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이제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인력이 심리학을 전공했다거나 재활체육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필요한 과목을 이수한 자로 제한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발달재활 서비스의 질도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될 당시 치료교육 전문인력이 불신을 받아 삭제되고 만 것을 우리는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기준 없이 난립해 왔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이 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되어 장애인의 재활서비스가 시간 낭비나 예산 낭비 없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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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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