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 잊을 만하면 다시 나타나는 고질병 같은 뉴스가 안전사고이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전지침을 잘 지켰는지 조사하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청은 조사를 한다. 누군가에게 잘못이라고 결론은 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조사에서 예방조치를 잘못하였거나, 사전에 점검을 부족하게 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소방청이나 경찰청의 반성이나 자체 원인 규명은 하지 않는다.

민간인 가정이 특정 우범지대이고, 국민들 살림이 매우 어려워지고, 절도범들이 대거 형을 마치고 출소를 하였고, 그 지역에 최근 자주 절도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절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다시 절도범죄가 발행하였다고 하여도 도둑을 맞은 사람은 방범을 잘못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찰은 사전에 경계를 강화하거나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잘못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어 안전을 맡기는 직업을 가진 이에게 사후 처리의 감독권은 부여하고, 권력자로 만들어 주면서도 예방하거나 사전에 치밀하게 안전을 지킬 책임은 묻지 않으니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난다.

국민들이 안전감수성이 부족하고, 지침과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리석게도 안전사고는 늘 일어난다고 국민들 탓으로 돌리지만, 원천적인 문제는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이전에 안전을 책임진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을 조장하거나 방치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행위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개정된 지가 2년이 지났다. 대통령령으로 장애인 안전시설을 정하고, 이를 설치,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어떠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낮잠을 자고 있다.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대통령이 그 시간에 무엇을 했었는지 알 수가 없어 탄핵된 대통령도 있었다.

그 이후 만들어진 법이라 장애인 안전문제를 대통령이 제대로 책임을 지는가 했더니 장애인 안전문제는 무시해도 탄핵이 되지 않아서인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법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면 건축주는 건축면적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토부 고시에 의하면 비상시에 사용하는 경량구조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3C301)’에서는 4층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구조대’로 피난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피난기구를 ‘다수인 피난장비’, ‘피난교’, ‘승강식 피난기’ 등 3개 장비만을 피난기구로 인정하고 있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구조대’를 이용할 수 없고, 비상계단도 이용할 수가 없어 수직이동을 도와줄 유일한 장비가 ‘다수인 피난설비’, ‘피난교’, ‘승강식 피난기’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소방청은 장애인 단체들과 회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는 등 장애인 안전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냄새를 피우기도 하고, 장애인 안전문제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등 눈속임 작전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올해 1월에 지자체에 업무지침을 하달하면서 장애인단체 앞에서 한 이러한 행동은 속임수였음을 드러냈다.

피난기구는 생산이 되고 있지 않고(다수인 피난장비) 있거나 인근 건축물 구조변경 등 설치가 제한적이거나(피난고), 바닥에 개구부를 만드는 등 건축물 구조변경(승강식 피난기) 등의 어려움과 적응성을 감안해 관련 기준이 미비하니 기준이 재정비될 때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노유자시설에 설치되는 피난기구에 ‘구조대’를 포함하여 검토하라는 것이 업무협조 공문의 내용이었다.(화재예방과-424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적응지침 알림)

이는 신체적으로 피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한 새로운 기준을 무시하고, 앞으로 기준을 다시 조정하여 강화된 기준을 무시하도록 합법화할 것이며, 이 법이 다시 되돌아가기 전에도 미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종전대로 시행하라는 지시와 같은 것이다.

기준을 변경하지 않고도 미리 적용을 하라는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노유자시설에 새로운 지침의 피난설비 설치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구조대’로 때우라는 지시는 노유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기 어렵지만 설치만 쉬운 장비로 대체하라는 안전불감증을 유발하는 지시이다.(문구는 지시가 아닌 검토라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공문 제목은 ‘지침 알림’이니 이 공문은 지시인 것이다.)

왜 공무원들이 ‘구조대’를 꼭 찍어서 편을 들고 매출을 조장하는 업무지시를 하였을까? 소방청은 업체와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업체의 제품 판매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실제 구매자이기도 하다. 그 업체에는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으로 얽혀져 있다.

소방청 내부에도 국내 인력을 양성하는 전공과가 많지 않아 선후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세력유지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안전의 문제는 항상 업체들의 로비현장이 되고, 소방청은 업자들의 압력행사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관게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안전문제보다 이해문제가 앞설 수 있다.

이번 업무지침 공문은 ‘구조대’를 포함하여 검토하라는 건축허가 등에 참고를 하라는 문구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강화된 기준인 ‘다수인 피난설비’나 ‘피난교’, ‘승강식 피난기’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을 넘어 무시하라는 지시이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우리는 그런 법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우리 고집대로 할 수 있다는 버티기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기준을 다시 만든다고 하면서 과거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다수인 피난설비’는 소방청이 차일피일 심사를 미루고 시간을 보내어 시판되는 제품이 없다. 국민의 안전문제라면 업체에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소방청이 앞장서서 국고로 개발하여 업체에 기술이전을 하여 생산을 맡겨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업체가 만들어 허가를 신청하면 심사를 몇 년 동안 미루면서 트집을 잡기만 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방치해 버린다.

기존 건물에 설치가 어렵다면 신축 건축물에 먼저 적용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소방청은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설치가 어렵다고 포기한다면 소방청 고위 관계자들도 관리가 어렵다고 소방업무 자체를 포기하고 자리를 내어놓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곳에서 수익이 생기니 그것만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해 노유자시설의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을 하였는데, ‘구조대’로 대체하라는 공문을 받고 보니 굳이 예산을 지원하여 노유자 피난설비를 갖추는 것은 과도하게 호들갑을 떠는 꼴이 되어 버렸다.

우리의 안전문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생선을 고양이가 먹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말이 통하지 않는 강아지에게 맡기는 정도는 하고 있는 셈이다. 꼬리에 물을 묻혀 주인을 살린 미담을 믿고 말이다.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하는 소방 공무원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을 하고, 제도를 실천해야 하는 자리의 사람이 그 정책을 무시하는 힘을 발휘하는 상황을 꼬집고자 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건축면적의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면서 피난설비를 확충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소방청은 ‘구조대’로 때우도록 개정안을 묵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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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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