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내온 문자를 받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문자였다. 작년 이맘 때, 취업을 하고 싶어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고용공단에 들어가 정보를 입력하고 구직을 원한다고 신청했다.

중증장애인이라서 그런 건지, 내가 구하는 직종의 구인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뒤로 지방에 있는 제조업에 관한 지원해보라는 문자 한통을 받은 게 전부였다. 이후 오늘같이 설문조사나 홍보성 문자 외에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정부안(11조1869억원)에서 1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 333억원 규모다. 추경안의 항목 중 쟁점이 됐던 공무원은 2,500명 수준으로 증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중 청년일자리를 위해 3%의 할당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3%는 무조건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일 것이다. 일자리 부족은 비단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장애인에게도 고용은 오랜 고민거리다.

장애인 고용은 생존권과 근로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공동책임을 통해 비장애인과의 고용평등을 추구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하고 장애인고용공단과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 기준, 정부가 고용한 장애인은 2.8%다. 당시 법은 3%를 제시하고 있다. 즉, 장애인 고용이 법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법에 규정된 의무고용은 3.2%로 명시 되어있다.

통계는 아직 잡히지 않지만 몇 해 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된다. 정부가 그러하듯, 민간기업도 고용부담금을 내고 말지 장애인을 고용하지는 않겠다는 의식이 만연하다.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면 시설제공도 부담이 되지만, 장애인에게 맞는 직무를 찾는 것도 힘들다고 토로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막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간극을 좁혀줄 수 있는 게 바로 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이자 존재이유일 것이다.

민간기업에서 의뢰하면 그에 맞는 장애인을 소개시켜주는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장애에 대한 지식과 직무평가 등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를 찾아내야 한다. 또한 그에 맞는 장애인을 찾아 기업과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연결시켜줘야 한다. 특히, 경증장애인의 고용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마련해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게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가 보여준 의지 10분에 1만이라도 장애인실업에 보여준다면, 분명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도 장애인고용을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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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칼럼리스트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관련해 10여 가지의 법들이 존재합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모르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라는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장애인 문제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쉬운 칼럼을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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