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군은 지적장애 1급으로 현재 나이 26세이다. 그리고 틱장애를 가지고 있다.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자폐성이 있으며, 감정기복이 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D군은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간단한 셈도 가능하다. D군은 외동아들로 어머니(55세)는 장애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 다른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D군은 고등학교까지 통합교육을 받았으나, 치료실이나 복지관을 꾸준히 이용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직업재활시설에 입소하였다.

D군의 사건 이전에 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기도 했다. 남자 직원이 이용자인 여성장애인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가서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 가혹행위를 행한 것인데 남자 직원은 돌발행동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말했고, 이와 관련해 두 명의 교사가 사직하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여성장애인은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으로, 같은 신자끼리 문제를 확대하지 말자는 회유와 중증 장애인이 여기를 나가면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지 않느냐는 점에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사건이 마무리 된 것.

다른 이용자 학부모들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에서 학대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문제를 말하면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두려워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D군은 지난해 9월 13일 집으로 돌아와 매우 불안 증세를 보이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음을 어머니가 발견했다. 어머니가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D군은 가해 선생님 이름을 대며 자기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책으로 뺨을 때리고 “이 새끼야, 저리 가! xx놈아”라고 말하였고, 팔로 밀치는 시늉을 하였다.

어머니는 붉게 상기된 D군의 뺨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병원 진단서를 끊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과 직업재활시설 담당 목사님, 시설 원장과 직원에게 항의하였고,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D군은 이날 이후 평소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과 감정조절을 해 오던 상황에서 행동에 큰 변화를 보였다.

첫째 절대로 직업재활시설로 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공격성은 없었는데 공격성을 보였다. 장기간 치료를 맡아왔던 정신과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9월 13일 이후 틱장애가 더 심하여졌고, 폭력성과 분노를 보인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치료효과를 높이려면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한하고,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치료에 참여가 있어야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했다.

D군이 이렇게 불안 증세를 보이자 혼자 둘 수가 없고, 그렇다고 거부하고 있는 D군을 데리고 시설로 조사하러 갈 수도 없었다. D군이 정확하게 가해자를 지목하고 있으니 폭력 사실을 시인하리라 기대했다.

시설에서는 CCTV를 확인한 결과 폭력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알려왔다. 어머니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심지어 조작가능성도 의심된다고 했다. 일부를 삭제했다면 흔적이 남을 것이지만 피해자 가족의 참여 속에 CCTV를 본 것이 아니라 시설 측에서 먼저 보고 이상이 없다며 보겠느냐며 알려왔기 때문이다.

담당목사는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장애인시설의 존폐위기라고 먼저 직원들을 꾸짖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자 D군의 어머니를 만나 기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을 겨우 말렸다며 증거가 있으면 모두 가지고 오라고 했다.

증거는 사건 현장에 있는 것인데,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증거를 보고 사실 시인에 협조를 하겠다는 말인지 대응 수준을 조절하겠다는 말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먼저 교회 담임 목사가 D군 어머니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다.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고 슬쩍 보니 5만원권 지폐가 수북하였다. D군 어머니는 이게 뭐냐며 거절했다.

담당 목사의 태도는 회유적이었다. ‘D군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하겠으나 방법은 없다’며 ‘직원을 믿으며, 밤낮 D군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D군에게 오히려 남을 때리면 안 된다고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며 약속을 하라고 하고, “하하” 웃었다.

담당 목사는 또한 문제가 확대되면 결국 D군이 가장 손해를 볼 것이며, 다른 곳에 갈 곳이 없는 D군이 시설에 계속 나오려면 문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직원회의를 며칠간 하고 나서 2주간 시설의 문을 닫았다. 오히려 시설에서 직원의 자백을 막고 있지는 않는 가 의심도 되었다. 입을 맞추는 회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당 목사는 D군 어머니에게 스트레스와 아픔을 치유하도록 주간보호센터에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두 달 정도 시간을 갖자는 제안이었다. 이를 거부하자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다.

담당 목사는 ‘장애인의 과잉행동은 자기 나름의 표현방식이고, 문제행동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며 일을 하기 싫으면 장애인 입장에서는 회피하고자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학대가 있었다고 말하는 어머니는 촉매자’라고 하였다. 행동은 이유가 있으며, 거짓말이나 과잉행동을 지어낼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특히 담당 목사는 우리 기관은 폭행을 하는 순간 사표를 써야만 하는 곳으로 그런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는 한 어떤 처벌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 눈물로 사실을 호소한 결과 결백하다고 하므로 사역의 명예를 걸고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한다며 증거가 있으면 강력 처벌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시설의 명예까지 책임을 지라고, 수원에서 두 명의 시설 직원이 구속되었으니 증거만 있다면 구속도 시키겠다고 하였다.

교회 담임 목사도 고통이 안타깝다며 방법이 없어 너무 힘드시겠다, 직원은 절대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 계속 문제를 삼으면 말이 부풀려져 결국 문을 닫는 피해가 생긴다고 하였다.

D군의 어머니는 진단서, D군의 진술서와 동영상, 정신과 치료의사의 소견서 등을 증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보통 증거가 명확하면 경찰에 고발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정황적 증거가 있으니 조사를 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는 너무나 행정적이고 단조롭다. 모든 직원과 이용자를 개별 면담하여 증인이나 목격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각하여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 기각 이후 서류반환을 요구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류를 분실하였다고 답하였다.

D군의 급격한 행동변화는 학대가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해석이 되지 않는다. 과잉행동이 자기표현으로 일을 하기 싫어서 한 표현이라고 하는 말도 D군의 평소 행동을 잘 알고 있는 어머니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이다. 조금도 시설에 가기 싫어하는 행동이나 표현은 그날 이전에는 전혀 없었다.

언론에서도 증거가 확실한 여성장애인의 학대를 취재하고자 하였다. D군은 팩트가 약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보호자는 문제를 덮지 않고 계속 의혹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D군의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여성장애인은 앞날의 복지를 위해 적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장애 자녀를 정성껏 돌보며 통합교육을 통해 신념을 가지고 사회에 나아가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D군의 어머니는 퇴화해 버린 심리적 불안 증세와 불만표출을 위한 공격적 행동, 꿈을 가졌던 직업재활의 간절한 소망의 포기,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니며 적응하던 D군이 다시 유아기처럼 옆에서 잠시라도 한눈을 팔지 않고 돌보아야 하는 한 때문에 가슴이 너무나 아프지만 그 어디에도 해답은 찾을 수가 없다.

틱장애가 있다고 평소 미움의 대상이 되어 학대를 받았지만, 장애인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에게 동네 아이들이 때리고 도망가서 때린 사람을 말하자,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누가 때렸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정말 그렇게 증거 없이 말하면 정말 한 대 맞는다고 협박하는 격이다.

현재의 장애인 학대금지의 법이나 정책은 교묘하고 집요한 학대는 절대 막거나 처벌을 할 수 없다. 순진하여 시인해 버리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고,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아 CCTV에 잡힐 경우 처벌이 되지만 교묘한 괴롭힘은 장애인이 참고 감수해야 할 몫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자폐성 장애의 경우 분노조절이 되지 않거나 이상행동의 증가로 나타나니 그 막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기에는 안전망의 허술함을 원망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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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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