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포기는 있을 수 없다. ⓒ에이블뉴스DB

A군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전반적 발달장애인이다. 전반적 발달장애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A군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우 심한 틱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특정 소리에 매우 민감하기도 하여 자극에 대하여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A군의 어머니는 혼자서 A군을 돌보며 지극정성으로 키워왔으며, 통합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A군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한 결과 그런대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A군은 전화벨소리나 카톡 알림소리 등에 매우 민감하여 그의 어머니가 사람들을 만나면 전화를 좀 꺼 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다. 이런 말을 늘 들어오던 A군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는 늘 듣던 말이어서 “나는 소리에 민감하니 전화를 꺼주셔야 해요”라고 말한다. 직접 전화를 꺼 달라는 요구에 사람들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당돌하고 건방지며 스스로 자신을 낙인찍듯이 자신을 소개하고, 쉴 틈을 주지 않고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여 미움을 받거나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몇 일 전 A군은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에게 “안녕?”하고 인사를 했다. 교실에 있던 특수교사는 왜 선생님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밖으로 나가서 다시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라고 시켰다.

A군은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면 틱장애를 보이며 욕을 하기도 하고, 감정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데, 선생님의 훈계와 예절 교육 차원의 훈련이 여러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이라 느껴져서 선생님의 벌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시 밖으로 나가서 교실로 들어오며 인사를 했다.

과잉행동을 하고 주의 산만한 장애아의 경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진정을 하니 참아 주세요라고 가족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다. A군의 경우 “버릇이 나쁜 것이 아니니 반사회적 행동이라도 아이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해야 할 정도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잘 이해해 주지 않는다.

A군이 교실에 들어오며 인사를 했지만 반성의 표정이나 말투가 아니라며 교사는 다시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하도록 요구하였고, A군의 불만은 더욱 커갔다. 더 이상 이런 반복적인 처벌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교사는 A군에게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벌을 주었는데, 채 10분도 참지 못하고 A군은 “씨X”하고 욕을 내뱉고 말았다. 그리고 교사의 얼굴을 머리로 받아버렸다.

그러나 이 욕은 평소 불량소년들이 하는 욕과는 다르다. A군은 이런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하여 교사는 더 이상 A군을 가르칠 수 없으니 전학을 가라고 권했다. 그리고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군을 당분간 집에 있도록 조치하였다.

정학처분 기일이 지나 다시 학교에 가려고 A군의 어머니는 교사에게 전화를 하여 특수학급으로 등교해야 하는지, 일반학급으로 등교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교사는 전학을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등교에 대한 안내를 해 주지 않았다.

A군의 어머니는 특수교육법에 장애아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통합교육 이념을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전학을 가라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는 입학을 거부하는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학생과 보호자의 수업참여에 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전학을 강요하는 차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수업에서 배제를 한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특성을 고려한 것도 아니고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차별행위가 아니냐고 항의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전학을 강요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A군의 장애특성을 이유로 배제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학교 측은 주장하는데, 특성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A군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업에 참여시켜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어머니의 주장이다.

교사의 상처에 대하여 보호자의 민사적 배상 책임은 어머니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특성으로 정서적 불안에서 온 정서장애인의 행동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다시 다른 학교를 알아보고 여러 학교를 투어 하듯이 전전해야 하는지와 특수학교에 가서 제한적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어머니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교사는 장애학생의 폭행에 대하여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교사도 인간인데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유가 되지 않느냐고 학교 측은 해명한다.

장애로 인한 돌발적 행동이 범죄일 수는 없으니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는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자, 학교 측은 A군과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A군은 폭행죄이고, 어머니는 늦은 밤 전화로 따진 것이니 사생활 침해라는 혐의다.

교사가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는 마당에 계속 통화를 시도하다보니 심야에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등교를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인가 하소연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고 집에 있도록 방치하면 오히려 어머니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A군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 내가 징역가게 될 것이다’라며 등교를 종용하였는데, 학교 측은 전학을 가면 고발을 취하해 줄 수도 있다며 어머니가 잘 생각해서 판단하라고 회유를 하고 있다.

지금 A군이 다니는 학교가 벌써 세 번째 학교다. 또 전학을 간들 아이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 갈 수 있는 학교는 어디인가! 이렇게 학교를 전전하는 것이 특수교육은 아니지 않는가!

발달장애인으로 정서적으로도 이상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보호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 행동을 모두 부모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교육마저 거부당하고 나면 이 서러움은 어디에 호소할 것인가!

그렇다면 교사는 직업상의 이유로 폭행을 당하며 감수해야 하는가? 행동수정을 위해 처벌을 하는 것이 훈육적 차원인가? 훈육으로 행동이 변할 수 있다면 이미 장애인이 아닐 수도 있다. 정서장애는 훈육이나 체벌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힘들게 맞고 사는 것을 직업이라 생각해야 하는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과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는 학교 측의 행동에 문제가 있고, 교육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무한한 책임은 학교만이 질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와 특수교육원 등 이러한 문제의 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관계기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특수교사에게 맞아도 참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제자를 고발하라고 조언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장애인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는 실현되어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라는 말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편견으로 해석할 것인지, 나름 최선을 다하면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답을 구하지 못하면 합리적 배제로 볼 것인지, 또 정서적 이상행동을 형사적 대상으로 볼 것인지 사회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학 요구에 있어 최소한 교육 당국은 교사의 편에서가 아니라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는 교육적 사형선고와 같은 판결은 학교 측의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학교도 포기한 장애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양육포기를 용인할 수 없듯이 운명적으로 학교도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포기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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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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