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는 통찰을 의미하는 말로, SNS 기반 미디어 종합 뉴스의 이름이다. 인사이트는 지난해 11월 22일 ‘20대 지적장애 아들 목 졸라 살해 후 목숨 끊으려던 엄마’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 내용은 경기도 여주에서 20대 아들이 지적장애 1급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뇌전증 증세가 새로이 나타나는 등 간호하기가 너무 힘들어 50대 친모가 목 졸라 살해하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남편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했다는 기사다. 간호를 하다 보니 이틀 간 한 숨도 자지 못해 무척 피곤한 상태였다는 보도하고 있다.

인사이트는 취재에 한계가 있어서인지 기사에 붙은 사진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설명을 붙이고는 유추가 될 만한 다른 사진 특히 연합뉴스의 사진을 싣는 경우가 많다. 이 기사에서도 폴리스 라인을 설치한 어느 사건의 현장 사진을 붙여 놓고 본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본 사건은 아니지만 상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고, 기사에 현장감을 주기 위해 다른 사진을 붙여 구색을 갖추고 있다.

이 기사는 장애 엄마가 무척 힘들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장애 가족을 살해하였으며, 자신도 죽으려 했고, 최근 장애를 앓은 상태가 더 심해졌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죽 했으면... 참으로 안 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이 기사에서 지적장애 1급인데 거동이 매우 어려운 장애라고 말하고 있다. 거동이 어렵다면 중복장애인 것 같은데 단순히 지적장애라고만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추가 증세가 간질이라고 했다. 뇌전증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옳다.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직장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수면제를 먹었는데 안 죽었다는 것인지, 수면제를 먹고 혼미한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겁이 나거나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시도를 하지 못했다는 말인지, 시도는 했으나 실패를 했다는 말인지 기사 설명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이 기사를 읽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해석할 것이다.

‘앓다’는 병에 걸려 고통을 겪거나 괴로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장애가 통증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괴로울 수는 있으나 항상 괴로움에 찌들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고통을 겪지만 우리는 인간을 앓는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앓는다는 표현은 신체적 통증이나 정신적 통증을 말한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고 했는데, 장애는 앓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이라고 해야 맞다. 이틀 간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은 심신 미약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정신이 아닌 비정상적 상태였다는 변명이기도 하고, 이렇게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틀간 잠을 못 잔 것으로 살해를 한다면 세상에 살인사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유사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자. “양육 힘들어 장애 딸 살해한 30대모 징역 12년”이란 제목으로 대구에서 선천성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가진 11세 딸을 키우기가 힘들어 목 졸라 살해한 엄마가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엄마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정확한 장애 관련 용어를 사용하였고, 간략하지만 명확한 사전 개요와 결과를 다루고 있다.

MBN “나 죽으면 누가 돌봐, 장애아들 살해한 70대 노모”라는 2015년 6월의 기사를 보면 아들이 교통사고로 침대에서 와상생활을 해 왔는데, 25년 간호를 해왔으며, 시설에 보내라는 주위 사람들의 권고도 듣지 않고 폐지를 주어가며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직접 간호해 왔던 노모가 오랜 간호 끝에 피로와 우울증이 심해져 살해했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 안타까움을 전하는 소식이지만 그토록 자식을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살해를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랜 병치레에 효자 없다는 속담처럼 우울증이 오면 판단력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올해 4월 27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중증 장애 안고 태어난 딸 살해한 친모에 집유 선고”라는 기사에서는 생후 5개월 된 심장기형 등 일곱 가지 질병을 안고 태어난 딸의 양육 걱정과 심한 스트레스로 살해를 하였는데, 딸은 시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로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친모가 즉시 119에 신고한 점과,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심신상실은 아니더라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3년 징역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는 중증중복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선처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심신상실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비정상으로 인정되어 선처된다는 판례가 된다. 대략 친족 장애 비관 살인사건은 비관, 의붓 부모에 의한 살해, 보험사기 관련 살해 사건들이다. 그 중 비관사건은 양형의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장애 아이를 “죽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며 살해한 부모를 재판부가 선처하자,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 살해는 더욱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분개하여 장애인 당사자 운동이 일어난 게기가 되었다.

인사이트의 6월 2일자 기사를 보자. “엄마 힘들다며 장애 동생 죽이고 자살 시도한 20대 장애인”이란 기사다. 이 기사의 제공 사진은 휠체어 사진으로, 아래에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을 적고 있다. 물론 사진은 연합뉴스에서 가져온 것이다. 모든 장애인의 상징이 휠체어로 표현된다. 이 또한 인식개선 측면에는 문제가 있다. 다음 사진은 사건현장 폴리스 출입금지띠를 보여주는데, 이 역시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며, 여주 모친 사건의 기사에서 사용한 동일한 사진인데, 이 사진 마저도 연합뉴스에서 가져온 이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사건 내용을 보자. 형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동생은 발달장애 1급이라고 한다. 인사이트는 장애를 앓는다는 표현으로 상습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를 말하는 것인데, 형은 지적장애이고, 동생은 발달장애라고 소개한다. 형은 경증인 듯하고, 동생은 1급이니 중증인 것이다. 지적장애는 1급에서 3급까지 등급이 있는데, 누구의 실수인지 4급이 단 1명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발달기에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을 말하며, 지적장애와 뇌병변, 뇌전증을 포함하고 시각장애와 청각 장애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는 발달장애란 용어가 없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제2조(정의)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아닌 기타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라는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학습장애, 정서장애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발달문제로 인한 사회적 제약과 등록 장애인이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족이 되었다.

자신과 동생이 없어지면 엄마가 편할 것이라고 여기고 동생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는데,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과, 장애를 앓고 잇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5년에 보호감호 명령에 처했다는 내용이다. 한강타임즈도 대동한 기사를 싣고 있다.

기사에서는 장애인 관련 사진은 정확하지 않은 사진은 고정관념을 만들고 오해를 일으킨다.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나타내는 사진에 왜 휠체어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장애아동을 상징할 때에는 인형이나 동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장애아와 동물이 동일시되거나 심지어 안내견과 지적장애가 연결되기도 한다.

용어의 명확성도 매우 중요하다. 장애를 중증 환자로 취급하여 앓는다는 표현은 장애인을 의료적 고질적 대상화로 전락시킨다. 그리고 장애 관련 용어가 너무나 혼란스럽다. 용어를 정확하게 알리지 못하면 장애우가 최고가 되고, 뇌병변은 뇌 이상으로 정신장애가 되고, 발달장애는 산모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한다는 엉터리 개념을 심게 만든다.

인사이트는 특히 너무나 힘들어 자살하거나 가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이러한 기사는 원천적 문제의식보다는 장애인은 힘들다며 가족까지 힘들게 하고, 우울하고 삶의 가치관마저 붕괴시키는 무서움이나 정말로 안 되었다는 동정 이미지를 가지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대안이나 해결책을 다루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의 스트레스가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고, 비정상적인 극단적 생각을 하지 않도록 가족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

기사의 패턴들은 장애인이고 심한 비관 속에 힘들었고, 살해 후 자살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초범이라는 점에서 선처를 받는다. 선처의 이유가 장애인이라는 점과 초범이라는 것인데, 연쇄범이 아니고서야 살인은 모두 초범일 것이다.

다른 범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형을 살지만 살인은 다르다. 이러한 선처는 극한 상황에서의 비정상적 행동을 예방하지 못하고 용인하게 된다. 심신미약이나 상실 상태가 아닌 비관적 상황을 심신미약과 유사한 비정상적 상태로 인정한 판례를 쌓게 만든다.

연간 수 십 건의 장애 가족의 비관 자살이나 살해 사건을 언론에서 다루면서 마치 정신장애가 범죄를 만들었다는 기사들처럼 무비판적으로 같은 패턴을 양상하면 장애 인식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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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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