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타박상을 입고 학교에서 돌아온 9살 지적장애 학생. ⓒ서인환

부산의 어느 특수학교에서 9살 장애아동(지적장애 1급)을 교사가 때렸다. 해당 교사는 행동이 거친 장애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온 후 손이 몹시 아프다고 하여 살펴보니 손 주변에 시뻘건 멍이 여러 곳에 있었다. 부모는 학교에 항의했다.

그러자 교사는 아이가 먼저 교사를 때렸다고 했다. 아이가 교사의 눈을 찔러 교육 차원에서 부모 된 마음으로 손목을 잡고 몇 대 때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이를 때릴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교사는 아이가 먼저 자신의 눈을 찔렀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폭행은 아이가 먼저 한 것이고, 자신은 교육차원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아이들의 돌발 상황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불가피하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이유를 대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자 학교 측은 교사를 출근 정지시키고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교사의 행동을 아동폭력으로 단정 짓기가 애매하다며 결론을 유보하였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주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교사의 행동이 그럴 수 있다는 옹호 입장에 섰다. 비장애 아동은 몰라도 장애아동은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힘에 의한 교육적 차원의 훈육조치로 매를 들거나 때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교육청에 알려지자 장학사는 학교 특성상 장애아이들 이기 때문에 많은 돌발행동이 발생할 수 있고,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불가피하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보통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를 때리는 경우, 그 원인제공은 학생에게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교사는 훈육을 위해서는 때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여 때린다고 한다. 채벌 중 때리는 것이 교육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인식되는 사회인데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때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다며 때리는 것이 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나 때려서 교육이 될 수 없어서 특수교육이고 장애아동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도 아닌데 보호해 달라고 맡겼더니 때렸다.

경기도의 한 통합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주의가 산만하고 행동이 특이하여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자, 교사는 교사 생활을 편하게 마치고 싶다며 누구도 장애학생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가까이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장애학생은 왕따를 당했고, 점심 식사를 때맞추어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교탁에서 많은 학생이 보는 가운데 밥을 먹게 하여 구경거리로 만들고, 우산통 버킷을 머리에 뒤집어쓰도록 하는 벌을 주었다.

학부모가 이를 경찰에 학대로 신고하였고, 기소되어 재판을 하였는데, 재판부는 훈육 차원의 교사의 행동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 경기도의 어느 특수학교에서 사회성이 부족한 장애학생이 교사의 머리카락을 잡으면 놓아주지 않는 자폐성 버릇이 있었는데, 교사가 이를 제재하기 위하여 아이를 떠밀었다고 하여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교사는 떠밀지 않았고, 아동이 자신을 오히려 떠밀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익근무자의 교사가 아이를 밀었다는 증언에 의해 교사는 벌금 400만원을 판결 받고 교사직을 잃었다.

판례들을 보면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발로 밟거나 교사가 먼저 이유 없이 때린 경우는 학대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아 교사직을 잃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언어적 학대나 심리적 학대, 교사가 먼저 아이에게 공격을 받고 반사적이거나 훈육 차원에서 상처를 준 경우, 그리고 교사에게 불리한 증언이 없고 학교가 교사를 적극 방어해 주는 경우는 대부분 무협의 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사가 학교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학부모로부터 평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상식선을 넘어선 무자비한 보복성 공격을 하거나 교사가 먼저 장애학생에게 상처를 준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

먼저 장애학생의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이 반사회적 또는 공격성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유 없이 교사에게 공격을 한 경우 이를 문책을 받아야 할 행동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유치원 수준의 지능지수를 가진 아이가 몸은 성장하여 힘은 강하다고 하여 의미 없는 공격성이나 아이에게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반사적 행동을 한 것이 폭력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특수학교 교사들은 우리들도 아이들에게 자주 폭력을 받으며,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문제로 그럼 이러한 행동이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매질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어 행동수정이 가능한가이다. 중세시대에 정신적 장애인을 마녀로 사냥하여 고문하였는데, 그러한 못된 악령이 특수학교에 살고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도 그러한 방법은 훈육의 효과가 없고 더욱 이상행동을 굳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장애아동의 경우 무서운 교사의 표정은 기억에 남으나 왜 그런 처벌을 받았는지 반성이나 논리적 해석이 되지 않는 장애아동의 입장에서는 훈육이라 하더라도 상처만 남지 교육은 되지 않는다.

정신장애 병동에서 병을 고치겠다며 환자를 때리는 것은 치료라 할 수 없고, 장애학생에게 학대의 방법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 학대일 뿐이다. 맞으면 때리는 것은 교사가 아닌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폭력은 폭력을 가르칠 뿐이다. 교사라면 충분한 경험과 인권을 고려하여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부산의 특수학교의 경우 교사는 자신이 먼저 당했기에 아이를 때렸다고 했다. 이는 즉각적으로 감정적 대응을 한 것이고 교육적인 차원의 행동이라 할 수가 없다.

학폭위에서의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판단이 애매하다는 결론은 동료 교사의 입장이나 학교 측의 방어벽이 통한 사례일 것이다.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쉽게 해결하는 방안은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사로서 윤리를 어긴 것이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비해성과 아동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우선으로 한다는 아동이익의 최우선이라는 윤리적 원칙과 선의를 저버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만 방어한 결과이다.

유아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강제로 먹이는 것은 교육이 아닌 것처럼 장애아동이 정서적 문제로 인하여 설사 교사에게 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학대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해서는 안 되며, 훈육이라는 방법에서 학대는 있을 수가 없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상처의 결과는 주의하면 발견할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은 재현할 수가 없어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 특히 언어장애가 심한 학급의 경우 누구도 친구의 입장을 말해 줄 수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 학생을 법적 싸움에 끌어들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학교나 교사는 동료 교사의 편에서 적극 방어를 할 것이고, 결국 사건은 장애학생에게 불리하게 가공되거나 왜곡되기 쉽다. 심지어 아이에게 부모가 왜 멍이 들었느냐고 묻자, 아이 대답이 “선생님이 안 때렸어요.”라고 답했다. 부모가 선생님이 때렸느냐고 물은 것이 아닌데 이미 답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온 것이다.

학교가 신성한 교육의 현장이지만, 인권에서는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방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때리는 것은 학대로 판단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그러한 풍토를 만들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를 교육청이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재는 게 편이다. 교사의 출근정지는 문제가 시끄럽고 말실수를 할까봐서 보호차원으로 나타나지 말도록 조치한 것이지 임시적 처벌조치로 볼 수도 없다.

국가는 장애인도 교육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며 학교에 오라고 하고는 장애로 인한 행동을 고친다며 때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은 맞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장애인은 맞으려고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학대를 당하고도 은혜로 생각하도록 세뇌하는 것이 특수교육은 아닐 것이다.

아이가 먼저 때렸다고 그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교사를 퇴출하지 않는 교육청은 학대의 방조집단을 넘어 조장집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정역할을 하지 못하는 학폭위는 오히려 철벽 방어진에 불과한 것이다. 면죄부 집단인 것이다.

대부분 인권을 지키고 자부심과 전문성을 가진 특수교사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러한 문제는 엄격하고 철저한 윤리적 잣대를 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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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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