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치권의 대선 준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다음 주면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남은 40일여의 짧은 시간 동안 각 후보들의 검증과 정책공약을 살피기엔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자들은 앞 다투어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의 요건인 부양의무자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후보자들이 폐지하겠다고 뜻을 밝히고 있다.

헌법과 사회보장법상 노인, 장애인, 아동은 근로능력이 미미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주자들은 노인과 아동에 대한 공약은 적극적이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공약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자들의 경우,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아동재활치료, 활동보조서비스의 현실화 등을 내세운 장애인 권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희정 후보는 장애인기본법 제정, 경제활동 등 장애인 차별금지를 그 목표로 잡고 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 장애인연금과 중복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지원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최성 후보는 장애인 권리증진법 제정하여 교육, 이동, 복지 등에서 비장애인과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대선 공약에 비해 고심에 흔적은 엿볼 수 없지만, 다른 정당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 소수이고,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한다. 낮은 교육으로 국가 요직에는 물론 스스로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후, 장애인 국회의원을 뽑겠다는 각 정당의 의지에 따라 후보 1번에 지명하였다.

그런데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장애인 후보가 20번 이하로 떨어졌다. 그 결과 300명이 되는 국회의원 중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국회로 진출하지 못하였다.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없다고 곧바로 장애인정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만이 가지는 필요와 절실함은 비장애인 국회의원이 가지는 한계라 할 것이다.

매번 선거철이 되면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폄하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선심 쓰듯 장애인정책 공약을 내건다면 그것은 포퓰리즘인 것이다.

이런 장애인 공약은 대선이 끝나고도 실현될 가능성 역시 낮다.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로 인해 겪는 사회적인 불합리한 차별과 그에 따라 비장애인이 얻는 반사적 이익을 해소할 만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심도 깊은 고민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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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칼럼리스트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관련해 10여 가지의 법들이 존재합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알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모르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라는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장애인 문제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쉬운 칼럼을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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