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로 찔린 장애아동의 상처들. ⓒ서인환

A씨는 3년 전에 이혼을 하였다. 전 남편은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사람으로 수중 촬영을 하는 피디이다. 주로 외국에 나가 촬영을 하는 사람이다. 남편과 이혼 후 사는 집은 각각 다르지만 사는 도시는 같다.

A씨는 장애인의 엄마로서 지적장애 1급인 B양(고등학교 진학을 앞 둔 중학교 졸업반)과 3살 위인 언니를 양육하고 있다. 이혼을 하고 시댁과는 내왕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B양은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불러 고스톱을 치기도 하는 등 아이는 친가집에 내왕하고 있었다.

2017년 2월 12일 일요일 B양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고구마가 없어 할머니댁에 가지러 가고 싶다고 하였다. B양은 '프레드 윌리 증후군'으로 먹는 것을 참기 어려워하는 증세를 가지고 있다.

할머니댁에 도착하여 화투놀이(고스톱)를 하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기도 하는 등 잘 놀다가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B양에게 집에 빨리 가라고 하였다. B양이 누워 있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며 집에 가기를 주저하자, “한 가지 일만 해라”라고 꾸중을 하면서 집에 가라고 독촉을 하였다.

그래도 B양이 집에 가려고 하지 않자, 할머니는 안방에서 B양의 손과 발에 바늘침으로 여러 번 찔렀다. B양은 피가 나서 양말에 피가 묻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할머니는 B양을 떠밀어 거실로 내쫓고 안방문을 닫아 버렸다.

B양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와 달라고 하였다. 엄마 대신 언니가 도착하여 본 B양의 몰골은 머리가 엉망이 되어 있었다. B양이 집에 도착하여 엄마가 살펴보니 양말에 피가 묻어 있어 양말을 벗기고 살펴보니 손과 발 등 여러 곳에 바늘로 찌른 자국이 선명하였다.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이혼한 남편의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B양이 바늘로 왜 찔렸는지, 할머니가 정말 바늘로 찌른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용기를 내어 전화를 하였다.

전화 통화에서 할머니는 B양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바늘침으로 찔렀다고 말했다. 그렇게 미우면 집에 오지 말라고 하지 왜 불렀느냐고 엄마가 말하자, 할머니는 B양이 귀찮아서 전화를 받지 않고 피했는데, 할아버지에게까지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았고, 고구마를 가자러 온다기에 집에 먹을 만한 고구마를 다 먹고 별로 없다고 하였으나, B양이 오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새 바늘로 찌른 것이니, 감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그렇다고 바늘로 찌르느냐고 재차 따져물었다. 할머니께서는 피가 안 통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하였다.

피가 날 정도로 찌른 것이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며 대들자, 할머니는 침이야 치료를 위해서도 찌르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훈육 차원에서 집에 가라고 한 행위였다고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A씨는 이 문제를 친족에 의한 아동학대로 장애인인권센터와 상담을 하기로 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너무나 속이 상한 일이었다. 아이에게 한 행동이 자신을 미워하여 아이를 상대로 한 것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한 것이라 여겨졌다.

할머니에게 귀찮게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B양의 언니에게 전화해서 데려 가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겁을 준다거나 학대를 통해 아이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침이라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할머니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안방에서 밖으로 내동댕이친 후 문을 닫아 버린 것은 절대 훈육이 아니다.

장애아동이 아니었다면 할머니가 집에 오기를 싫어하는 눈치를 채고 친가를 멀리 했을 수도 있다. 심심할 때에는 불러서 고스톱을 치는 등 놀아 주다가 이제 그만 가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바늘로 찌르고 거실로 내쫓고 문을 닫아 버리는 것 역시 올바른 행동이라 할 수 없다.

지적장애인이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매질을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욕을 하는 등 감정을 가지고 분풀이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설득하고 달래야 할 것이며, 설명을 통해 이해시켜야 한다.

자폐성이 있어 도저히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힘으로 제압하거나 겁을 주어 해결하는 것은 안 된다. 장애아동 역시 존엄한 인격체다. 아무리 부모나 가족이라도 함부로 할 권리가 없으며, 장애아동이 소유물은 아니다.

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화풀이식 학대를 하는 것은 절대 훈육의 수단이 아니며, 장애 아이는 특히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한 인격체로 인정을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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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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