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되어 겨울이 다가오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독감이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호흡기질환으로 독감은 원래 예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풀루엔자가 워낙 다양하고 항체가 모든 인플루엔자에 작동하지 않으나, 국가에서 올해 유행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여 백신을 만들어 제공한다는 말이다. 의료가 일기예보처럼 점을 봐야 한다니.

독감은 A형은 변이가 심하고, C형이 아닌 B형도 감염은 잘 된다. 고열, 무력감, 근육통, 극도의 피로감, 인후통을 동반하지만 만성질환을 가진 장애인에게는 폐렴 등으로 속발성 질환으로 전개되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호흡기 장애인에게 호흡장애 독감이 걸린 것을 상상하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근육이 약하고 영양상태도 나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독감은 죽을 고비가 된다.

독감은 예방접종을 미리 하면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는 항체가 생겨 도움이 된다고 한다. 노인들은 몸이 쇠약하여 독감에도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독감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65세 노인이면 보건소이든, 병원이든 어느 곳이든 주소관할지와 무관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이러한 건강사업을 왜 장애인에게는 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어 포괄적 접근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이 아닌 질병관리나 의료 서비스 부서에서도 건강문제에도 장애인을 고려해 주기를 장애인계에서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국가가 장애인에 대해 독감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데, 장애인 역시 건강 상태가 취약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독감에 걸리면 병원에 접근성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차적 질병이 합병증으로 나타나 생명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 장애인의 수명은 국민 전체의 평균수명보다 10년이 적고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28세 정도라고 하니 독감이 생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장애에 독감까지 걸리면 더욱 힘들고 괴로울 것이다.

국가가 건강 사각지대로 남겨놓은 국가유공자와 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 너무나 천차만별이다.

먼저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이 아니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없다. 돈을 받고는 하고 있으므로 물량이 정해져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다.

구청 예산이 들어간 것이므로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 맞다. 이것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점이나 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경우 상당한 불편을 준다. 일부러 반나절의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주소지로 가서 접종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50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장애 1급에서 3급만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병원이 아닌 관한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다.

인천 동구의 경우 3급 이상의 장애인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보건소만이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나 수급자는 나이는 관계없지만 반드시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다.

전남 장성군의 경우는 장애인이든, 수급자이든, 국가유공자이든 50세 이상만 가능하고, 충북 충주시의 경우는 8천원을 받는데, 만성질환자, 복지시설 종사자, 50세 이상의 의료인, 65세 이상의 노인과 거주하는 자, 36개월에서 59개월 사이의 유아, 닭 돼지 오리 농장 관계자에게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경북 영덕군의 경우는 3자녀 이상을 두고 막내가 12세 미만인 자를 포함하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는 장애인 2급 이상에게만 무료 접종이 허용되고 나이는 무관하지만 관할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지역마다 무료 접종 대상기준이 각기 다르고, 병원까지 가능한 곳과 보건소에서만 가능한 곳도 차이가 있으나 공통된 것은 반드시 관할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자신의 거주지 등급, 나이, 병원 가능 여부 등 조건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주민센터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으며 구청에서 지침이 하달되면 그것을 보고 해석을 하지만 숙지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많아 장애인이 미리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고생해서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게 된다. 조건을 잘못 알려줘서 그냥 돌아온 장애인도 있다.

한 장애인은 독감예방접종을 받으러 보건소를 생고생해서 찾아갔는데, 의사가 팔을 걷고 주사를 놓으려 하는 순간, 간호사가 쫓아 들어와서 이 분은 대상이 아니라며 관할 보건소로 가라고 했다.

보건소에 오기도 힘들고, 일하는 곳에서 퇴근하면 관할 지역은 문을 닫을 시간이라 접종을 할 수 없음에도 오랜 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주사를 맞기 직전에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매우 화가 났다고 한다. 놀림을 당한 울화와 거절에 대한 부끄러움이 서러웠다.

장애인의 건강정책은 문제가 많다. 첫째, 장애인 독감 예방접종은 노인과 같이 관할 지역과 무관하게 병원이든 보건소이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해 헛걸음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안내를 해야 한다. 장애인들은 각종 시책을 비교하여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도록 복지 서비스를 비교하는 사이트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찌 국민 건강 정책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가. 이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장애인의료건강센터를 찾아가야만 접종을 받는 것은 아닌가도 싶다. 또 거기서 당신은 해당자가 아니라며 마치 구걸하다가 내민 손을 다시 접어야 하는 부끄러움을 주는 의료기관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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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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