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을 공부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지난해 12월 31일은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된다. 2007년부터 10여년을 고대해 왔던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민간자격증 형태로 운영되어오던 ‘보조공학사’자격이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법’ 국회 통과로 이제 국가자격증으로 그 지위가 변화되는 것이다.

‘보조공학사’란 장애인과 노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개발, 제조, 평가, 선택, 설치하고 이를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 장애인들은 각 지역의 보조기기센터나, 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보조공학사’들을 알게 모르게 접촉해 왔다.

‘보조공학사’는 대학 등에서 장애인 재활공학이나 보조공학을 전공한 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시험을 거쳐 ‘보조공학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현재는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자격증 형태로 운영 중으로 약 1,200여명이 그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 중인데,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시행방안이 확정되면 2018년 12월 중으로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구성은 크게 총칙, 보조기기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기기센터에 관한 사항, 보조기기 관련 전문 인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법’의 목적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법’에서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또한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보조기기서비스’란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법’ 상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보조공학사’의 양성과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법’ 상에는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 마다 보조기기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법’의 제2장 보조기기 지원 등에 관해서는 제7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제8조 ‘보조기기 교부 등’, 제9조 ‘보조기기 정보제공’, 제10조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제11조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 관리’, 제12조 ‘보조기기 업체의 의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제7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 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의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 ‘보조기기 교부 등’에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과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 및 비용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조기기 정보제공’에서는 ① 국가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디.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에서는 ① 국가는 장애인 등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조기기의 품질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 품목과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 관리’등에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 할 수 있는 대상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조기기업체의 의무’에서는 ① 보조기기를 생산·판매·유통·대여·수입·수리하는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장애인 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유통·대여·수리하는 경우 장애인 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기업체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유통되어 장애인 등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에 대한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보조기기센터에 관한 사항을 중앙보조기기센터와 지역보조기기센터로 나눠 기술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보조기기 관련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성은 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결격사유, 보수교육, 자격취소 자격정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업체 육성·연구지원 그리고 연구개발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기기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에 대해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 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 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칙에서는 압류 등의 금지와 권한의 위임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시행일, 민간자격 특례, 민간자격 경과조치, 다른 법률 개정과 별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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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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