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우리 장애인사회에도 이슈가 되는 것이 복지(福祉)또는 삶의 질(質)에 관련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측면에서는 정보의 습득 및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정보격차, 각별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정보통신기기 측면을 강조한 ‘digital divide’가 급속하게 회자(膾炙)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에 주목(注目)하여 많은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다.

접근성 향상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설계(設計)하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은 건축물이나 일상생활용품, 각종 서비스에 관한 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의 활용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의 탄생과 맞물려 정보통신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분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장애인의 정보격차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해결책의 일환(一環)으로 강구(講究)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장애인 접근성 관련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법과 제도를 통하여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사용상에 차별이 없도록 노력중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에서는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재활법 508조,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 등의 관련법령이 있으며, 영국은 DDA(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와 평등법2010을 재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의 습득 및 이용에 관한 차별(差別)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장애인기본법을 통해 정부와 공공단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가진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뿐만 아니라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 설계를 위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왔는데, 특히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Barrier-free Design’이나 1970년대의 ‘Accessible Design’등 주로 건축물이나 각종 제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디자인 개념을 구현(具現)하기 위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이 꾸준히 개발되어 오고 있다.

이렇듯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왔으나, 정보통신 분야의 다양한 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 특히,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로 활용중인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도출(導出)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되어 활용중인 가이드라인의 항목이 다양한 장애유형과 이에 따르는 인터랙션(interaction)방식,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형태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존의 다양한 가이드라인은 웹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의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은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

WCAG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거나 WCAG를 국내 웹 환경에 맞게 변경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는데 반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접근성이 존재하고, 가이드라인 간에 서로 유사한 항목이 존재하기도 하나 대체로, 상이한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어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은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모바일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이는 웹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개인 개발자에 의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 반해, 관련 기기 개발의 경우 주로 기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자체적인 접근성 항목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의 공개를 꺼려하는 실정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성 항목의 향상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부분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접근성 보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가이드라인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WCAG를 포함한 일부 가이드라인의 경우 어떤 장애유형을 위한 지침인지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어 그 효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달리, 구체화된 가이드라인 항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과 범위를 특정(特定)할 수 없어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살펴 본 기존의 가이드라인 항목을 분석해 보면, 시각장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모바일 웹/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항목 모두에서 시각장애와 관련된 항목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장애유형과 관련된 상세 가이드라인은 상대적으로 소수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기기의 경우, 사용 시 시각능력을 중요 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텍스트와 이미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항목이 다수 존재하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정보의 대부분이 기기의 디스플레이 상의 텍스트나 이미지의 형태로 제공되므로 시각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가이드라인 항목이 비교적 골고루 존재하나 제공되는 정보유형별로는 텍스트, 이미지, 소리를 통한 정보제공에 관한 가이드라인 항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항목에서는 촉각이나 위치정보와 관련된 항목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모바일 웹/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항목에서는 관련 내용이 존재하였다.

촉각과 관련된 항목들은 기기의 물리적 버튼이나,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동작을 실행할 때 제공되는 진동 또는 헵틱(haptic) 형태의 피드백(feed-back)의 동작과 관련된 항목에 관한 것이며, 위치좌표에 대한 항목들은 터치스크린(touch-screen)이나 커서(cursor)조작을 위한 보조기술 항목 사용과 관련된 것들이다.

한편, 사용자의 음성이나 위치정보와 관련된 항목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음성인식기술을 통한 정보교환이나 위치정보 기반의 정보제공 서비스가 활발히 제공 중이나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사항들은 아직 가이드라인 항목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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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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