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9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서 한국수화언어기본법제정 추진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준비되어 온 한국수화언어법이 8년만인 2015년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은 한국농아인협회 뿐만 아니라 장애계, 그리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묵묵히 지지 해 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결실을 맺게 된 법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셀 수 없이 수많은 분들이 캠페인 , 1인 시위, 청원 서명운동 등에 동참하며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염원하였다.

한국수화언어법은 복지법이 아니라 언어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그동안 소수언어사용자로서 수많은 차별과 불합리한 상황들을 견디고 참아야 했던 우리 농인들의 삶에 서서히 변화가 찾아 올 것으로 기대한다.

수화사용자인 우리 농인들이 일생을 살아가며 겪어야 했던 언어적 장벽은 일일이 나열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가족과의 대화 단절부터 시작하여 교육권의 침해, 직업적인 선택의 제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소한 권리행사에 이르기까지 평생동안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안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며 스스로를 농인공화국 국민이라고 자칭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살아왔다.

이제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을 통해 한국수화언어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농인들이 어쩔 수 없이 대체하여 사용하는 손짓, 발짓, 몸짓이 아니라 농인들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 된 만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인 우리 농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과 동일한 언어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도외시 되었고 의미조차 담아내지 못했던 언어권, 언어복지의 실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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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혜 칼럼리스트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다. 칼럼을 통해서 한국수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일상적인 삶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 또는 농인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 및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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