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7개 준수사항과 8개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경식

지난 9월 18일 금요일 오전, 서울 광화문 드림앤터 회의실에서 모바일 앱 접근성에 관계가 있는 장애당사자, 장애인단체, 모바일 통신 산업계 관계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그리고 관련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개정안 설명회’가 열띤 열기 속에 개최되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 우리 장애 당사자들도 모바일 통신 서비스의 당당한 소비주체로서 현재 빛의 속도로 변화 증가하는 모바일 통신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이용 편의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따라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부족하거나 추가할 내용 등 발전적인 의견 제시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의 목적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하는 지침들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발자, 서비스 기획자 등이 참조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고려한 사례를 부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자 및 제공자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련 산업 및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은 관심을 받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개정안 설명회. ⓒ김경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의 구성은 4개의 원칙과 18개의 지침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본 지침을 준수할 경우, 장애인, 노인 등이 동등하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인식하고, 이를 운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컴포넌트는 운영체계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이 지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만약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본 지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동등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거나, 적용대상의 예외로 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개정안’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련 학계, 연구계, 장애인단체, 관련 기업 등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한 것이다.

그 구성과 범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운영, 개선 및 유지 보수를 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본 지침이 적용되는 범위는 모바일 전화기, 태블릿기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는 콘텐츠로 한정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개정안’은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근성 설계의 4가지 원칙(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을 기준으로, 접근성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지침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도 학력, 장애유형과 정도(장애의 중복 또는 장애의 경중 등), 모바일 기기 사용경험, 보조 기술 이용 능력 등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애인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며, 장애인에게는 맞춤형 보조 기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개정안은 4개의 원칙과 18개 원칙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김경식

지금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개정안’의 세부 항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질의 시간에 나온 사항으로 앞서 언급한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근성 설계의 4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참고한 것에 대해 살펴보겠다.

인터넷 환경과 모바일 환경을 동일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외국의 모바일 접근성 관련 표준 및 지침의 경우, 모바일 사용 환경 하의 기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와 개인정보 보호 영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하부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의 내용은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개정안’은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데,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는 그 의미나 기능을 동등한 수준으로 짧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자막, 수화 등의 제공)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서 대체 텍스트의 제공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장애유형은 청각장애인이다.

따라서 방송 및 현재 각종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TV 프로그램을 포함한 수많은 동영상의 대체 수단으로 제공되는 원고에 대한 비효율성과 턱없이 부족한 수화통역 또는 대체 텍스트 제공 현실을 개선 탈피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과 관련시스템의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방송국의 대체 텍스트 제공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과 불만을 토로하는 청각장애인 협회 관계자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기존의 ‘멀티미디어’의 정의를 ‘영상 및 음성’으로 단순화하였는데, 이에 대해 최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콘텐츠 상 ‘멀티미디어’를 ‘영상 및 음성’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의 흐름과 관련기술의 발전에 역행(逆行)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텍스트는 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항목은 기존의 1.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텍스트는 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명도 대비를 4.5 : 1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와 2. 화면 확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명도 대비는 3 : 1 까지 낮출 수 있다는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이에 대해 업체 또는 디자이너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화면확대 기능 사용을 전제로, 기존의 4.5 : 1의 명도 대비 기준을 3 : 1로 완화하는 것은 외국의 7 : 1 명도 대비의 적용의 예를 보면, 개선(改善)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改惡)이 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다른 내용으로, 기존의 4.5 : 1의 명도 대비 기준을 3 : 1 로 완화된 것은 실제 현장 디자이너의 요구 반영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었다.

(자동재생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는 항목은 1.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단,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로 인정한다와 2.배경음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손쉽게 멈춤, 일시정지, 음량조절 등과 같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였다.

위 자동재생 금지 항목에 대해서는 제공되는 콘텐츠의 입력출력 문제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의 출력을 인지하지 못해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서 눈총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모바일 기기에 반영하여 청각장애인 모드(무음 모드)를 활용하여 전체 콘텐츠의 음성출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접근성 사용자 평가 항목에서 '접근성 사용자 평가'는 장애인 등 당사자가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실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고, 이용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출시 전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고령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 유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정 작업에 참여한 실무진들이 최종안 확정 이전으로 많은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고 있다. ⓒ김경식

마지막으로 (이전의 권고사항) 항목에서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부록 항목으로 변경된 ‘접근성 사용자 평가 항목’의 경우 그 내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자 기존의 권고사항 항목에서 부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개정작업 실무진은 설명하였다.

흔히 준수의 강제성 측면에서 보면 준수사항이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으로 권고사항과 부록의 순이다.

그런데 기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에서도 그 반영비율이 저조한 ‘접근성 사용자 평가’항목이 강제성이 가장 낮은 부록으로 정해질 경우, 그 내용이 아무리 충실하다 하여도 그 이행이 증가하리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접근성 사용자 평가 항목’은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시, 즉 마지막 단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노령층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초기 즉, 아이디어, 기획, 검토 등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목표 대상의 특징, 다시 말해 장애별 특성,장애 유형, 장애 유형별 제한점과 그에 따른 보조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의 제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접근성 사용자 평가 항목’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장애의 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개발자와 디자이너 등 실무진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부분이 ‘접근성 사용자 평가 항목’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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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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