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장애(障碍: disability)란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를 가리키는데, 장애에 대한 페러다임(paradigm)의 변화로 그 범위와 적용이 확대 또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현재 국내 장애인구는 2014년 등록 장애인수 기준으로 약 281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이 증가하는 데는 유전성 질병(遺傳性 疾患)에 기인하는 선천적 장애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고속 성장, 도시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및 공해 등이 이유로 꼽힌다.

등록장애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정치권의 복지증대와 맞물려 현 시대를 대표하는 사회적 이슈(issue)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시시각각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의 습득 및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상대적 약자’들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수요와 시급성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접근성(接近性: accessibility)의 향상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이용 가능성까지 염두(念頭)에 두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접근성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건축물이나 각종 제품, 이와 관련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격차 문제로 인하여 정보 통신 분야에서의 중대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접근성 향상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에 힘쓰고 있으며,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사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ADA, 재활법 508조,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 등의 관련 법령이 있으며, 영국은 DDA와 평등법이 2010을 제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정보 습득 및 이용에 차별을 금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장애인기본법을 통해 정부와 공공 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령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왔다.

특히, 1950년대의 Barrier-free Design이나 1970년대의 Accessible Design 등 건축물이나 제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디자인 개념 구현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왔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웹이나 스마트 폰, 컴퓨터 등의 IT(information technology) 기기의 접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개발되어 오고 있다.

실질적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지침으로는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정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과 2014년에 안전행정부에서 재정한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가이드라인’을 들 수 있는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은 WCAG를 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WCAG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거나, WCAG를 국내 웹 환경에 맞게 변경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항목 간에 서로 유사한 항목이 존재하기도 하며, 일부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은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모바일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웹이나 소프트웨어는 개인 개발자에 의해 제작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나, 기기 개발의 경우 주로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자체적인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기밀로 분류하여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모바일 기기에의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세부적인 가이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가이드라인도 많았다.

WCAG을 포함한 일부 가이드라인은 어떤 장애유형을 위한 지침인지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함께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구체화된 항목을 제공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다양한 요소에 적용 될 수 있으나, 방법이나 예시를 명시하지 않는 등 개발자가 가이드라인 적용시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의 여러 가이드라인의 경우, 등록 장애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시각 장애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과 모바일 앱 / 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모두에서 시각장애와 관련된 상세 가이드라인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체장애 등 다른 장애와 관련된 상세 가이드라인 항목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각종 모바일 기기는 사용시에 시각과 관련된 능력을 중요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텍스트와 이미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모바일 기기에서는 정보의 대부분이 디스플레이 상에 문자나 이미지를 통해 제공되므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다양한 접근성 가이드라인 항목을 통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는 가이드라인 항목이 비교적 고루 개발되어 있었으나, 정보 유형별로는 텍스트, 이미지, 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에서는 촉각이나 위치 좌표와 관련 항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나, 모바일 앱/기기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관련 항목이 존재하고 있다.

촉각과 관련된 항목들은 기기의 물리적 버튼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동작 시 제공되는 진동 피드백 관련 항목이며, 위치좌표에 대한 항목은 터치스크린이나 커서 조작을 위한 보조기술 사용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사용자의 음성이나 위치 정보 관련 항목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음성인식을 통한 정보 교환이나 위치 정보를 활용한 정보 검색 기술이 발전했으나, 아직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항목들이 가이드라인에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술 발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기술의 개발 역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제품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제품이 개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장애인 접근성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의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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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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