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9월 중간 점검 보고회를 거쳐 연말에는 시범사업에 대한 장애인 모니터링단 평가결과 등의 최종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2016년 2차 시범사업을 실행한 후 내년 말 최종 실행 방안을 확정한다.

그리고 법령개정, 행정 인프라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가진 후 2017년 하반기에 새로운 장애 등급제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을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방식에 의하면 서비스를 개별 장애인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해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하며, 지자체에 장애인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서비스 유형·급여량·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등을 심의·의결한 후 장애인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같은 장애 관련 기관이나 단체로 연계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은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던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일괄 혹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존의 서비스 신청 방식 보다는 발전적인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러한 처사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복지부는 장애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장애인 개별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이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장애인 개별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현행과 같은 단순한 서비스 연계 방식은 한계점이 많다.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장애인 연금, 기타 감면·할인 서비스 등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연계하는 것으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개별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

현재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 동료, 인터넷 사이트, 장애 단체, 혹은 장애 커뮤니티를 통해 장애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으며 큰 어려움 없이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서비스 연계 방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으로는 개별 장애인에게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서비스 제공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을 평가·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에게 맹아학교, 시각장애인 복지관,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은 소극적인 서비스 연계이다.

반면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서비스 체계 개편이며 이러한 방식을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러한 욕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의 직업적인 욕구가 방송국에서 MC가 되고자하는 경우에 기존에 시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할 뿐만 아니라 MC가 되기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인 발성법·언어사용법과 관련된 서비스 역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개별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 방식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 중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 주정부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과 같은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소개·연계함과 동시에 개별 장애인이 실제로 구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며 그러한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미국에서는 각각의 장애인들은 본인의 직업 욕구에 따라 실제적으로 필요하며 직접적인 서비스를 소개받아 이용한다. 결국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를 통해 미국에서는 장애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직업재활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장애인들의 복지·재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미국과 같이 소극적인 연계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장애인 복지 예산의 규모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이외에도 보다 개별화된 서비스 역시 필요하며 그러한 서비스를 장애인이 이용 혹은 구매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면 장애 서비스의 총량은 필연적으로 증대되며 결국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은 확대된다.

장애인의 개별 욕구를 확인하여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형태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가의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이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단순히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만으로는 장애인에게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를 통해 장애 서비스의 전체적인 양과 질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개선이야말로 선진국형 서비스 제공에 근접하는 것이며 개별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 제공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장애 서비스 개선의 목표를 단순히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를 통해 장애인에게 보다 현실적이며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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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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