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서울시의원회관에 업무 차 방문을 하였다. 서울시의원회관의 주차공간은 그리 충분하지가 않다. 휠체어를 타야하는 장애 특성상 차량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아니나 다를까 덕수궁 수문장 교체행사관계로 오후 1시 반까지 지하주차장의 출입이 통제되는 관계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쪽의 지상주차장으로 출입을 하게 되었다.

‘자리가 없다’, ‘다른 곳에 차를 대고 와야 한다.’하면서도 ‘일단 회관 앞으로 갔다가 주차할 곳이 없으면 다시 나와야 한다.’며 친절하게 안내하시는 관리자분을 뒤로 하고 의원회관 입구로 진입을 하였는데 아니다 다를까 차가 만원이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공간 한 곳이 비어 있어서 가 보았더니 소형 오토바이 한 대가 위풍당당 주차가 되어 있다.

성급히 관리자분이 나오셔서 ‘주차할 곳이 없다’하여 ‘저 오토바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안 되겠느냐’했더니 ‘의원님의 오토바이’라는 것이다. ‘의원님이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며 ‘어느 의원님이시냐’고 했더니 곤란한 듯 말씀을 하지 않는다.

필자가 알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장애인의원은 박의원과 우의원 밖에는 없는데, 그 분들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도 장애인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상 이곳에 오토바이가 주차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출입구 측면에 오토바이 주차공간이 있는데 왜 이곳에 주차를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되었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주차되어있는 의원님의 오토바이. ⓒ이찬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은 주차 시 편의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및 고속도로 통행료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을 하고 있다.

발급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표지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되며,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므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 표지발급이 가능은 하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곳의 주차를 위해서는 오토바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을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의 충분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애석하게도 필자는 오토바이의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부착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

심각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을 근절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과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만일 주차가 가능하다면 문제를 삼을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오토바이는 주차방해행위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설사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양보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다른 곳에 오토바이를 주차시킬 장소도 분명히 있었는데...

의원님의 오토바이가 아니었다면 좋겠다.

출입구 옆쪽으로 오토바이 주차가능 공간이 따로 있었다. ⓒ이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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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이며, 35년 전에 회사에서 작업 도중 중량물에 깔려서 하지마비의 척수장애인 됐으나, 산재 등 그 어떤 연금 혜택이 없이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MH)이지만 당당히 ‘세금내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대한민국 척수장애인과 주변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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