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이 사회자립과 재활을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보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척수장애나 외상성뇌손상 장애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척수 혹은 뇌손상 장애는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교통사고, 운동 활동, 추락 등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 척수·뇌손상 장애인들은 장애에 적응할 시간적·심리적인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기능적인 손상이나 한계 역시 크기 때문에 사회자립과 재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척수·뇌손상 장애의 특수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척수·뇌손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합재활서비스(Comprehensive Rehabilitation Services, CRS)를 제공하고 있다.

CRS 서비스는 특별히 척수·뇌손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서비스의 하나로 척수·뇌손상 장애인들이 의료적인 치료를 마친 후 직업 활동 혹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과정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CRS 서비스는 주정부 재활 기관을 통해서 제공되며, 주요한 목적은 척수·뇌손상 장애인들이 가정 혹은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능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CRS 서비스는 장애인의 이동성, 자기케여, 의사소통 기능의 향상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내원종합의료재활서비스, 외래치료서비스 등과 같은 치료 서비스를 병행하여 장애인의 기능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CRS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척수 혹은 뇌손상 장애를 갖고 있어야 하며, 장애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동, 자기케여, 의사소통과 관련된 활동을 자립적으로 참여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쳐야한다.

그리고 CRS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할 정도로 의료적인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장애인 스스로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CRS 서비스는 척수·뇌손상 장애인들이 초기 의료적 치료를 마치고 사회자립이나 직업재활을 시도하려는 경우에 제공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안정적이어야 하며, 사회자립을 위한 장애인의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CRS 서비스에 적합한 척수·뇌손상 장애인은 사회자립과 재활을 위해 개별재활계획서(Individualized Written Rehabilitation Plan, IWRP)를 작성한다. 개별재활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자립과 관련된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기케여 기술 향상, 이동 능력 향상,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등이 개별재활계획의 대표적인 목표이며,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 혹은 다수의 목표를 선정한다.

선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장애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장애인이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제학 재활 팀의 동의를 얻어 내원종합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외래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재활치료 등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담당 의사가 장애인을 직접 방문하여 치료과정이나 정도를 체크하기도 하며, 뇌손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인지치료 서비스가 다제학 팀 치료법의 하나로 추가 제공되며, 인지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서비스를 지속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치료 서비스와 함께 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자립을 위해 상담 서비스 역시 제공된다.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이 재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장애인이 자기결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담을 통해 장애인이 장애를 수용하거나 CRS 프로그램 참여 중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애인은 치료 약물, 재활 공학 및 보조기기, 기타 의료 기기나 장치 등을 제공받는다.

이동이나 자기케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의지기기 등도 제공받는다. 장애인이 내원치료서비스, 인지치료서비스 등에 참여할 때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CRS 서비스는 장애인이 개별재활계획서에서 정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장애인의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이 가능하거나 자립이 가능할 정도로 신체적 및 정신적인 기능이 향상된 경우에는 종료된다.

CRS 서비스 종료 이후 장애인들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주정부 재활기관을 통해서 직업재활서비스 혹은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자립생활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주정부 재활기관을 통해 직업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타 장애 유형과 동일하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정하며, 그러한 직업을 찾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미국의 CRS 서비스는 주 대상을 척수 및 외상성뇌손상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도·중증장애인인 척수 및 뇌손상 장애인들이 병원에서의 의료적인 치료 이후에 직업이나 사회자립을 준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척수장애인들은 의료적인 치료 이후 적절한 사회복귀 혹은 직업재활을 위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이 사회자립이나 직업을 목표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불충분한 사회자립 서비스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CRS 서비스는 물리·작업·인지치료 뿐만 아니라 척수·뇌손상 장애인들이 사회자립에 필요한 보조기기, 의료보장구, 약물, 상담 등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치료 중심인 우리나라 경우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주정부 예산을 통해 CRS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가가 전담하여 척수·뇌손상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CRS 서비스와 같이 척수·뇌손상 장애인들의 사회자립과 재활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며, 장애인이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도록 보다 조직적인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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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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