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가의 경우 장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지체, 시각, 청각 등과 같은 신체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장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 대상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정신, 지적, 자폐, 내부기관 장애인들 역시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15개의 장애·질병이 공식적으로 장애로 인정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약 5%인 250-270만 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초기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는 군 전상자 특히 지체장애인 위주로 제공되었으며, 1910년대 이후 여러 차례의 재활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민간 장애인을 비롯하여 정신,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최근 2010년도 미국 인구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국민 3억390만 명 약 18.7%(5670여만 명)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03년도 조사와 비교해 약 8%정도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장애 인구 중 대략 12.7%(약 3830만 명)는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었다.

미국의 장애 인구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국의 장애 분류와 대상 기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장애 분류와 관련해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은 특정 장애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나 질병에 의해서 일상생활이나 고용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즉 15개 장애처럼 특정 장애 유형을 구분하기 보다는 어떠한 장애 혹은 질병이라도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모두 장애로 인정되며, 결국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예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나 좌골신경통과 같은 통증장애, 여러 종류의 암질환, HIV 바이러스로 인한 후천성면역결핍증, 마약 혹은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약물중독, 학습장애, 희귀 질환, 난치성 질환 등등 여러 종류의 장애나 질환이 장애로 인정된다.

미국은 장애 재활 서비스 대상을 특정 장애 유형에 국한하지 않음으로써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폭넓은 서비스 기회가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이다.

어느 국민이라도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재활·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부는 단순히 서비스 대상의 폭이 넓거나 좁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15개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서 원천적으로 서비스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나 질병은 수없이 많은데 단지 15개 유형으로 국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도 개선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경우라면 어느 누구나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 서비스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하여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재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의 범위가 넓음과 동시에 각 장애인들은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본인 장애의 특성, 유형,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직업재활, 자립 활동, 재정지원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 기준에 합당한 경우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 방식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여러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적절한 장애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나 암과 같이 사회적인 차별 등을 겪을 수 있는 질병 역시 장애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통증과 관련해 신체의 일부분에 마비 증상이 있더라도 마비란 몸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충격에 대하여 전혀 근육이 반응을 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신경 장애로 인해 통증이 있어서 장애로 인정되지 못하는 식의 다분히 의료적인 처방이나 치료에 의한 장애 결정과 등록은 시대에 뒤떨어진 장애 판정이다.

관절이나 근육 문제로 인한 마비는 장애로 인정되고 신경 장애로 인한 마비는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는 장애를 의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며, 장애의 기능적 한계와 장애인의 환경을 고려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장애 분류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또한, 사람은 혼자서 집안에서만 생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교류와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인 차별이나 편견에 의한 장애 역시 장애인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당연히 장애로 인정해야 하며, 국가는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한 나라의 재활·복지 정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된다.

선진국일수록 장애 서비스의 대상 범위와 종류는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연합 UN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 약 15%(10억여 명)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만 보아도 전체 인구의 약 18.7%가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애 인구가 전체 인구 중 5% 정도에 불과하며, 이러한 수치는 일반 국제적인 장애 인구수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다.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가 적은 이유는 의학이나 예방치료의 발전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장애 분류와 기준에 비교하여 특정 장애만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기준은 경제발전, 교육수준, 민주적 의사결정 등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장애나 질병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이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복지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적인 기준에 의해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구분 짓는 형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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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칼럼리스트
재활복지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복지 분야의 제도 및 정책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장애계의 주요 이슈인 장애 등급제 폐지, 재활서비스 대상자 판정, 개별서비스 제공 방식과 서비스의 종류,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과 관련해 미국에서 얻은 실무경력을 토대로 정책적인 의견을 내비칠 예정이다. 미국 주정부 재활기관에서의 재활상담사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선진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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